주택, 상가, 토지 구매 시 필요한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2026년 최신 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조정대상지역 세율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를 입력하세요.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소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정확히 500,000,000원을 입력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매매 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오피스텔, 토지 중에서 선택하세요.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와 토지는 별도의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업무용인 경우 상가로 분류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되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은 1~3%,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계산이 잘못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당 지역이 정부 지정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세요. 2024년 현재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구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6억원)를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30대 신혼부부의 경우, 6억원 × 3% = 1,8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180만원, 총 1,98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매자 감면 혜택(최대 200만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약 1,78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8억원)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3주택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취득세 6,400만원 + 지방교육세 640만원 + 농어촌특별세 1,280만원 = 총 8,3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1주택자(2,64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다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10억원)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 4.6%가 적용되어 취득세 4,600만원 + 지방교육세 460만원 = 총 5,0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보유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10%)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일반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됩니다. 단,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1채, 배우자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구매하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체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2024년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가와 업무용 오피스텔은 4.6%(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으로 사용)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보유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세율은 취득세의 20%이며, 3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억원 아파트(100㎡)를 3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6,400만원 × 20% = 1,280만원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1~2주택자는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60일)을 넘기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시 1일당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취득세를 6개월 지연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4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약 91만원 = 총 491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취득세는 개별 상황(감면 혜택, 비과세 요건,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세율 변경 등 세법 개정 사항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본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