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 각종 공제 항목 반영, 신고세액공제까지 포함한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 세액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 세부 공제 항목, 가산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탭을 선택하세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동일한 세율 구간을 적용하지만,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총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채무, 장례비용, 금융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총 상속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모두 포함한 시가 기준 금액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입력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 합계도 함께 입력해야 합산 과세가 정확히 반영됩니다.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와 개별공제(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등의 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과세가액,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최종 납부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세율 구간이 하이라이트 표시되며, 실효세율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와 개별공제의 세액 비교를 통해 어떤 공제 방식이 더 유리한지 자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세액공제(3%)도 반영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서울 아파트(시가 10억원)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총 상속재산 1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5억원이 되어 약 8,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재산 배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 500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485만원입니다. 10년마다 5,000만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시가 8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원에 대해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3,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약 2,910만원을 납부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이므로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총 재산 30억원인 자산가가 생전에 자녀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5억원) 증여하면, 각각 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10년 후 다시 증여하면 추가 절세가 됩니다. 사전 증여로 상속 재산을 줄이면 높은 세율 구간(40~50%)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시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는 10년 주기로 초기화됩니다.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율이 높은 구간(40~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전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으나, 이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 등)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순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초과 시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의 구성을 파악하여 금융재산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원 상속 시 약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기한 초과 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 시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입증하면 실제 거래가 없는 부동산의 평가액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한 정확한 평가가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간(가업상속은 20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으로 물납(현물납부)도 가능하므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적극 활용하세요. 단, 연부연납 시 연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율 구간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 또는 개별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적용되고, 증여세는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세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룹)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분산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면세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계획할 때는 최소 10년 전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공제(기납부세액 공제)되므로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을 일괄 공제받는 방식이고, 개별공제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등)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5억)가 유리하지만,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를 자동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안내합니다. 복잡한 인적공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내)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향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외에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예외 있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총 비용은 증여 재산가액의 약 7~15%에 달할 수 있으므로, 현금 증여 대비 추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