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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 예상 퇴직 나이, 현재까지의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에서 일한 총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실제 수치를 입력하세요.
현재 세전 월급과 예상 연간 급여 인상률을 입력합니다. 급여 인상률은 과거 3~5년간의 평균 인상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3~5%, 중소기업 2~3% 수준이며,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의 예상 운용수익률을 설정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2~3%, 채권혼합형은 3~5%, 주식혼합형은 5~8% 수준입니다. DB형 운용수익률은 회사가 관리하며 참고용으로 표시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계산 결과에서 DB형과 DC형의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고, 급여 인상률별 시뮬레이션과 연도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여러 조건을 바꿔가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5년 차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아직 근속연수가 짧아 DB형 퇴직금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DC형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가능성이 높다면 DC형이 더 적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급여가 꾸준히 올라왔다면 DB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시점의 높은 급여가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단, 앞으로의 급여 인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DC형 전환도 고려해보세요.
퇴직까지 5년 이내 남았다면 DC형 전환은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여 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DC형 운용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퇴직금 산정 | 최종 월급 × 근속연수 | 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사용자) | 근로자 본인 |
| 투자 위험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 유리한 경우 | 급여 인상률 높을 때 | 운용수익률 높을 때 |
| 이직 시 | 퇴직금 정산 후 재시작 | 적립금 이전 가능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혜택)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투자 역량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DB형은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는 방식이고, DC형은 '매년 넣는 돈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에서 DB형으로, 또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전환 조항이 있어야 하며, 노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적립금은 새로운 유형으로 이전되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새 유형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환 시기는 급여 수준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4% 수준입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하면 1~2%에 그칠 수 있고,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이면 5~8% 이상도 가능하지만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채권혼합형(3~5%)이나 TDF(타겟데이트펀드)를 활용하여 중위험·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기 투자이므로 수수료율도 반드시 비교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 인상률이 DC형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DC형은 매년 적립금이 복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초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후반부에 급여가 크게 올라도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은 중간 퇴사 시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이직을 자주 한다면 DB형의 장점이 줄어듭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시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가 추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직 시 DB형은 퇴직금이 정산되어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됩니다. DC형은 기존 적립금 전체가 IRP로 이전되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DC형에 가입하면 IRP의 적립금을 새 DC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이 유리한 이유는, DB형처럼 매번 정산되어 최종 급여 기준의 장점이 사라지지 않고 적립금이 연속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