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여 월급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월급을 입력하면 각 보험료와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4대보험계산기입니다.
이 4대보험계산기는 간단합니다. 월급(세전)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4대보험료를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노후 보장, 의료 보장, 실업 보장, 산업재해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9%(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입니다.
국민연금 = 월급 × 4.5%, 건강보험 = 월급 ×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 월급 × 0.9%. 총 공제액은 이 4가지 보험료의 합계이며,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총 공제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다른 요율을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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