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예: 12/31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1이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월급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입력하세요 (A+B+C)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선택 사항, 3개월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선택 사항, 3개월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본 계산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3개월의 일수를 자동 계산하여 참고용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예: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1월 1일)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입력해야 참고용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동안 월급이 달랐다면 각각 다른 금액을 입력하세요
  • 회사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퇴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간부터 새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전체 재직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실질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퇴직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 제도 안내

퇴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연간 미사용분의 3/12)이 포함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세금 처리 방법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공제(근속 1년당 30만~150만원)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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