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6년 만의 인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은 각 구간마다 30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270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귀책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근속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각 구간마다 30일씩 추가되어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퇴사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중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급여로, 2026년에는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거리 과다, 계약 조건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직종은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취업 중 수급, 구직활동 허위 신고 등)이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