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 2026 기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1종)·면허갱신(2종) 주기·수수료·필요서류·신청방법. 면허취득일로 갱신 만료 시기를 즉시 계산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면허증 재발급 | 10,000원 | 모바일 발급 7,500원(전자민원) |
| 정기 적성검사(1종) | 12,500원 | 신체검사료 별도 약 6,000원 |
| 면허 갱신(2종) | 8,000원 | 신체검사료 대부분 생략(시력검사만) |
| 국제 운전면허증 | 8,500원 | 1년 유효, 협약 국가에서만 사용 가능 |
| 모바일 운전면허증 (IC 칩) | 15,000원 | PASS 앱 연동 실물 IC 면허증 |
| 공통 |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 2매 (여권용 규격) |
| 1종 면허 (적성검사) | 신체검사 결과(경찰병원·지정병원 당일 검사) 또는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
| 2종 면허 (갱신) | 시력검사로 대체 가능 (교정 시력 양안 0.5 이상, 한쪽 실명 시 다른 쪽 0.6 이상)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신체검사 결과 (외국면허 교환은 별도 절차) |
| 구분 | 주기 | 비고 |
|---|---|---|
| 1종 (일반) | 10년 | 2011.12.9 이후 취득·갱신 기준 |
| 1종 (65세~74세) | 5년 | 정기 적성검사 필수 |
| 1종 (75세 이상) | 3년 |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 |
| 2종 (일반) | 10년 | 시력검사로 대체 |
| 2종 (65세~74세) | 5년 | 시력검사 필수 |
| 2종 (75세 이상) | 3년 |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 |
| 기간 내 미갱신 | 과태료 2만원 (갱신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
| 1년 경과 | 과태료 3만원 + 면허 효력 정지 |
| 정지 후 미갱신 | 면허 취소 — 처음부터 학과·기능·도로주행 재응시 |
| 70세 이상 치매 선별 | 인지능력 자가진단 미이행 시 교통안전교육 불이행 처분 |
갱신 기간과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정부24의 공개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갱신 주기·수수료·서류·처분 기준은 관련 법령 및 도로교통공단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인별 적용 조건(고령, 질환, 면허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갱신·적성검사·재발급 전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주기로 갱신(2종) 또는 정기 적성검사(1종)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 취득·갱신한 면허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 만 65세 이상 74세까지는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 + 2시간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2026년부터는 갱신 기간이 '만료 해당 해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분산 개편됐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1종에 해당하며 지정 병원 또는 경찰병원에서 시력·청력·운동 능력을 확인합니다. 2종은 시력검사로 대체 가능하며, 현재 기준으로 교정 시력 양안 0.5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수수료는 2종 갱신 8,000원, 1종 적성검사 12,500원이며 신체검사료가 별도로 약 6,000원 발생합니다. 미갱신 시 과태료 2~3만원, 장기 미갱신 시 면허 효력 정지·취소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만료 1년 전부터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예약 후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존에는 만료 해의 1월 1일~12월 31일이 갱신 기간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본인 주민등록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분산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7월이면 해당 해 1월~다음 해 1월까지가 갱신 기간이 됩니다. 기존 10년/5년/3년 주기 자체는 유지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신체·시력·청력·운동능력)를 받고,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대부분 시력검사만)으로 처리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1·2종 모두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 + 교통안전교육 2시간입니다.
2종 면허와 일부 1종(당해 신체검사 결과가 이미 등록된 경우)은 정부24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비대면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며, 신분증·수수료 결제는 모바일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지정교육기관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교육은 2시간으로 운영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1회)도 함께 이수합니다.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갱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는 과태료 2만원, 1년 초과 시 과태료 3만원 +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빠른 갱신이 필요합니다.
외국 면허는 한국면허로 '교환(편입)'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국 갱신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과 면허 상호 인정 협약이 있는 국가(약 140개국)의 면허는 학과·기능·도로주행 일부 면제 혜택으로 교환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외국면허 교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주기 갱신·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2011.12.9 이후 취득·갱신한 면허 기준으로 1종·2종 모두 일반 10년, 만 65세 이상 74세까지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이며, 75세 이상은 2시간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의무입니다.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은 만료 해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분산됩니다. 1종 정기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지정 병원의 신체검사가 필요하고(검사료 약 6,000원), 2종은 시력검사(양안 0.5 이상)로 대체됩니다. 수수료는 2종 갱신 8,000원, 1종 정기 적성검사 12,500원, 면허증 재발급 10,000원(모바일 7,500원), 국제운전면허증 8,500원입니다.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예약 후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방문, 혹은 2종 중 일부는 전자민원으로 비대면 발급됩니다.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3만원, 장기 미갱신 시 면허 효력 정지·취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만료 1년 전부터 준비해 제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