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2026 기준 여권 발급 수수료·소요 기간·준비물·신청방법을 한 페이지에 정리. 복수·단수, 성인·미성년자, 신규·재발급을 선택해 수수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 여권 종류 | 면수 | 유효기간 | 수수료 |
|---|---|---|---|
| 복수여권 (성인) | 58면 | 10년 | 53,000원 |
| 복수여권 (성인) | 26면 | 10년 | 50,000원 |
| 복수여권 (만 8~17세) | 58면 | 5년 | 45,000원 |
| 복수여권 (만 8~17세) | 26면 | 5년 | 42,000원 |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8면 | 5년 | 33,000원 |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26면 | 5년 | 30,000원 |
| 단수여권 | - | 1년 | 20,000원 |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 | 이전 여권 잔여기간 | 25,000원 |
| 긴급여권 | - | 1년 | 53,000원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35×45mm, 흰색 배경, 귀 노출, 안경·모자 금지 (일부 예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 여권발급 신청서 | 외교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민원실 비치 양식 |
| 병역 관련 서류 | 만 18~37세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병적증명서 |
| 수수료 | 신청 시 현금·카드·가상계좌 납부 |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 기준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부모 또는 후견인 — 공동 친권 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필요 |
| 법정대리인 미동반 시 | 여권발급 동의서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수수료 인상 | 2026.3.1부터 국제교류기여금 USD 2 인상 (각 국가별 환율 차이 있음) |
| 발급 기관 | 주요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영사과 |
| 준비물 | 기본 준비물 + 현지 거주 증빙(체류카드 등) |
| 소요 기간 | 약 3~4주 (본인 여권은 제작·국제 특송 기간 포함) |
수수료·준비물은 외교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외교부·행정안전부·정부24의 공개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수료·유효기간·준비서류는 외교부 고시 및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병역 의무자·미성년자·재외국민 등 개인별 요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사유, 해외 체류 중 분실·도난 시 처리 등도 별도 절차가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또는 여권사무대행 기관에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 발급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외교부가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이자 해외 출입국 서류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PC 소재 파란색, 보안 강화) 체계가 시행되어 모든 신규 발급은 차세대 여권으로 제작됩니다. 2026년 국내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단수여권 2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입니다. 재외공관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USD 2 인상됐습니다. 일반 소요 기간은 약 4~6주이며, 병원 진단서·가족 상사(喪事)·긴급 업무 출장 등 사유가 있으면 약 1주 내 긴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 신분증, 신청서이며,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되고 만 18~37세 남성은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정부24에서 사전 예약 후 시·군·구청, 출입국·외국인청, 지정 우체국에서 직접 지문·얼굴 촬영을 거쳐 접수합니다.
아니요. 지문·얼굴 촬영이 필수이므로 본인이 반드시 여권사무대행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예약과 서류 제출 일부는 정부24·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6개월 이내 촬영, 35×45mm, 흰색 배경, 얼굴 정면·귀 노출, 안경·모자 착용 금지, 수염·두발 영구 변화 금지 등 조건이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지정 촬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이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친권인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배우자·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중대한 질병, 해외 체류 중 긴급 귀국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긴급여권(단수)을 약 1주 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53,000원이며, 증빙서류(진단서·사망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국가는 입국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출발 6개월 이전에 만료되는 여권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더 길 수 있으니 방문국 대사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해 도난/분실 증명서를 받고,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영사과에서 여행증명서(임시) 또는 긴급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 +82-2-3210-0404에서 안내받으세요.
대한민국 여권은 외교부가 발급하는 공식 출입국 서류이며, 2021년 12월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 이후 모든 신규 여권은 PC 소재 파란색 디자인으로 제작됩니다. 2026년 국내 여권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 53,000원(58면)·50,000원(26면), 청소년(만 8~17세) 5년 45,000원·42,000원, 영유아(만 8세 미만) 5년 33,000원·30,000원, 단수여권(1년) 2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입니다.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는 2026.3.1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USD 2 인상됐습니다.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35×45mm 흰색 배경),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서이며,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신분증을, 만 18~37세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일반 4~6주, 긴급(사망·질병·업무) 약 1주이며, 신청은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정부24 온라인 예약 후 시·군·구청·출입국·외국인청·지정 우체국에서 본인 방문 지문·얼굴 촬영을 거쳐 완료됩니다. 분실 시에는 현지 경찰 신고 후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단수여권을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