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1월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기준. 식품별 유통기한·소비기한·보관조건을 한눈에 + 제조일 기반 만료일 자동 계산.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
| 식품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차이(일) | 보관조건 |
|---|---|---|---|---|
| 라면 (실온) | 150 | 240 | +90 | 실온 (25°C 이하) |
| 우유 (냉장, 살균) | 14 | 45 | +31 | 냉장 (0~10°C) ※ 우유 소비기한 적용은 2031년부터 |
| 요거트 (냉장) | 14 | 24 | +10 | 냉장 (0~10°C) |
| 계란 (냉장) | 30 | 50 | +20 | 냉장 (0~5°C) |
| 식빵 (실온) | 3 | 20 | +17 | 실온 또는 냉동 |
| 두부 (냉장) | 14 | 23 | +9 | 냉장 (0~10°C) |
| 즉석밥 (실온) | 270 | 540 | +270 | 실온 |
| 김치 (냉장) | 30 | 100 | +70 | 냉장 (0~10°C) |
| 잼 (실온, 미개봉) | 365 | 1095 | +730 | 실온 (개봉 후 냉장) |
| 버터 (냉장) | 180 | 200 | +20 | 냉장 (0~5°C) |
| 치즈 자연치즈 (냉장) | 180 | 250 | +70 | 냉장 (0~10°C) |
| 햄 (냉장, 가공육) | 38 | 57 | +19 | 냉장 (0~10°C) |
| 참기름 (실온) | 540 | 750 | +210 | 실온 (직사광선 회피) |
| 식용유 (실온) | 540 | 800 | +260 | 실온 |
| 냉동만두 (냉동) | 270 | 365 | +95 | 냉동 (-18°C 이하) |
| 탄산음료 (실온) | 90 | 180 | +90 | 실온 |
| 주스 (냉장) | 30 | 45 | +15 | 냉장 |
| 소시지 (냉장) | 14 | 21 | +7 | 냉장 (0~10°C) |
| 어묵 (냉장) | 30 | 42 | +12 | 냉장 (0~10°C) |
| 젓갈 (냉장) | 200 | 300 | +100 | 냉장 |
| 기존 (2022까지) | 유통기한 (Sell-by, 판매 가능한 기한) |
| 신규 (2023.1~) | 소비기한 (Use-by,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
| 계도기간 | 2023.1.1 ~ 2023.12.31 |
| 우유 예외 |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냉장유통 인프라 정비) |
| 법적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냉동 (-18°C 이하) | 안전성 장기 유지, 품질은 점진적 저하 |
| 냉장 (0~10°C) | 표시 소비기한까지 안전 (개봉 후 단축) |
| 실온 (15~25°C) | 표시 기한 전제, 직사광선·고온 회피 |
| 개봉 후 | 표시 소비기한과 무관 — 신속 섭취 권장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2024년 소비기한 참고치(2026년 4월 기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식품별 유통·소비기한 일수는 제조사·보관조건·포장에 따라 달라지며, 본 DB는 평균적 권장치로 실제 제품 라벨이 우선합니다.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기는 입법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도구이며, 식중독 위험 식품(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용)은 반드시 표시 기한과 외관·냄새를 함께 확인하세요. 식품 안전 의문 시 식품안전상담 1399(평일 9~18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고, 본 도구는 의학적·영양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며, 소비기한(Use-by date)은 적정 보관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했고,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두 표시 모두 사용 가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가 일반화되었으며, 우유는 냉장 유통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길지만, 보관조건(냉장·냉동·실온)·개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표시 라벨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표시 라벨이 '유통기한'이면 안전 한계는 보통 그보다 길지만 정확한 안전 기한은 식품 종류·보관에 따라 달라 권장하지 않습니다. 표시 라벨이 '소비기한'이면 그 날짜까지만 안전하며, 경과 시 폐기를 권장합니다.
냉장 유통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소비기한 표시 시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콜드체인 정비·표시 시스템 안정화 후 적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데이터 기준 평균 약 30%(15~80%)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면 +60일, 우유 +31일, 두부 +9일, 식빵 +17일, 즉석밥 +270일 등 식품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개봉 후에는 표시 소비기한과 무관하게 외부 공기·미생물에 노출되어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봉 후 3~7일 이내(냉장 보관 시) 섭취를 권장하며, 라벨에 '개봉 후 N일 이내'가 표기되어 있으면 따르세요.
안전성은 장기간 유지되지만 품질(맛·식감·영양)은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일반 가정 냉동(-18°C)에서 육류 3~6개월, 냉동 채소 8~12개월, 빵 1~3개월 정도가 권장 기간입니다.
보툴리누스·살모넬라 등 일부 식중독균은 냄새가 없어 위험합니다. 외관·냄새·맛 어느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폐기하시고, 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는 표시 기한을 엄격히 지키세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통기한(Sell-by)에서 소비기한(Use-by) 표시제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두 표기 모두 허용했습니다. 우유는 냉장 유통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페이지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2024년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치를 바탕으로 라면(150→240일)·우유(14→45일, 2031~)·요거트(14→24일)·계란(30→50일)·식빵(3→20일)·두부(14→23일)·즉석밥(270→540일)·김치(30→100일)·잼(365→1,095일)·버터(180→200일)·자연치즈(180→250일)·햄(38→57일)·참기름(540→750일)·식용유(540→800일)·냉동만두(270→365일)·탄산음료(90→180일)·주스(30→45일)·소시지(14→21일)·어묵(30→42일)·젓갈(200→300일) 등 20종의 유통·소비기한과 보관조건을 비교하고 제조일 입력 시 만료일을 자동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길지만 제조사·포장·보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라벨이 최우선이며, 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표시 기한 내 섭취하고 외관·냄새 이상 시 즉시 폐기하세요. 식품 안전 의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상담 1399(평일 9~18시)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최신 기준은 mfds.go.kr·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