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계산기 — 식품별 DB 20종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1월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기준. 식품별 유통기한·소비기한·보관조건을 한눈에 + 제조일 기반 만료일 자동 계산.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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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일 기준 만료일 계산

실온 (25°C 이하)
유통기한 (Sell-by) (150d)
2026-09-21
151 일 후
소비기한 (Use-by) (240d)
2026-12-20
241 일 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90 길게 표시 — ※ 유통기한·소비기한 일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2024 고시) 참고치이며 제조사·보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관·냄새 이상 시 폐기하세요.

📋 식품별 유통·소비기한 DB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차이(일)보관조건
라면 (실온)150240+90실온 (25°C 이하)
우유 (냉장, 살균)1445+31냉장 (0~10°C) ※ 우유 소비기한 적용은 2031년부터
요거트 (냉장)1424+10냉장 (0~10°C)
계란 (냉장)3050+20냉장 (0~5°C)
식빵 (실온)320+17실온 또는 냉동
두부 (냉장)1423+9냉장 (0~10°C)
즉석밥 (실온)270540+270실온
김치 (냉장)30100+70냉장 (0~10°C)
잼 (실온, 미개봉)3651095+730실온 (개봉 후 냉장)
버터 (냉장)180200+20냉장 (0~5°C)
치즈 자연치즈 (냉장)180250+70냉장 (0~10°C)
햄 (냉장, 가공육)3857+19냉장 (0~10°C)
참기름 (실온)540750+210실온 (직사광선 회피)
식용유 (실온)540800+260실온
냉동만두 (냉동)270365+95냉동 (-18°C 이하)
탄산음료 (실온)90180+90실온
주스 (냉장)3045+15냉장
소시지 (냉장)1421+7냉장 (0~10°C)
어묵 (냉장)3042+12냉장 (0~10°C)
젓갈 (냉장)200300+100냉장

🔄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

기존 (2022까지)유통기한 (Sell-by, 판매 가능한 기한)
신규 (2023.1~)소비기한 (Use-by,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계도기간2023.1.1 ~ 2023.12.31
우유 예외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냉장유통 인프라 정비)
법적 근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보관 조건별 변화

냉동 (-18°C 이하)안전성 장기 유지, 품질은 점진적 저하
냉장 (0~10°C)표시 소비기한까지 안전 (개봉 후 단축)
실온 (15~25°C)표시 기한 전제, 직사광선·고온 회피
개봉 후표시 소비기한과 무관 — 신속 섭취 권장

🛡️ 소비기한 경과 시 체크리스트

  • 외관 변화 (변색·곰팡이·이물질) 확인
  • 냄새 변화 (쉰내·시큼함·암모니아) 확인
  • 포장 팽창·찌그러짐 (가스 발생) 확인
  • 맛 약간 이상 시 즉시 폐기
  • 고위험 식품(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은 표시 기한 내 섭취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2024년 소비기한 참고치(2026년 4월 기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식품별 유통·소비기한 일수는 제조사·보관조건·포장에 따라 달라지며, 본 DB는 평균적 권장치로 실제 제품 라벨이 우선합니다.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기는 입법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도구이며, 식중독 위험 식품(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용)은 반드시 표시 기한과 외관·냄새를 함께 확인하세요. 식품 안전 의문 시 식품안전상담 1399(평일 9~18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고, 본 도구는 의학적·영양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며, 소비기한(Use-by date)은 적정 보관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했고,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두 표시 모두 사용 가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가 일반화되었으며, 우유는 냉장 유통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길지만, 보관조건(냉장·냉동·실온)·개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표시 라벨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표시 라벨이 '유통기한'이면 안전 한계는 보통 그보다 길지만 정확한 안전 기한은 식품 종류·보관에 따라 달라 권장하지 않습니다. 표시 라벨이 '소비기한'이면 그 날짜까지만 안전하며, 경과 시 폐기를 권장합니다.

왜 우유만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되나요?

냉장 유통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소비기한 표시 시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콜드체인 정비·표시 시스템 안정화 후 적용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는 평균 얼마나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데이터 기준 평균 약 30%(15~80%)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면 +60일, 우유 +31일, 두부 +9일, 식빵 +17일, 즉석밥 +270일 등 식품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개봉한 식품은 소비기한 어떻게 되나요?

개봉 후에는 표시 소비기한과 무관하게 외부 공기·미생물에 노출되어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봉 후 3~7일 이내(냉장 보관 시) 섭취를 권장하며, 라벨에 '개봉 후 N일 이내'가 표기되어 있으면 따르세요.

냉동 보관하면 소비기한이 무한정 늘어나나요?

안전성은 장기간 유지되지만 품질(맛·식감·영양)은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일반 가정 냉동(-18°C)에서 육류 3~6개월, 냉동 채소 8~12개월, 빵 1~3개월 정도가 권장 기간입니다.

냄새가 괜찮으면 먹어도 되나요?

보툴리누스·살모넬라 등 일부 식중독균은 냄새가 없어 위험합니다. 외관·냄새·맛 어느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폐기하시고, 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는 표시 기한을 엄격히 지키세요.

2026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 20종 식품 DB·만료일 계산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통기한(Sell-by)에서 소비기한(Use-by) 표시제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두 표기 모두 허용했습니다. 우유는 냉장 유통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페이지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2024년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치를 바탕으로 라면(150→240일)·우유(14→45일, 2031~)·요거트(14→24일)·계란(30→50일)·식빵(3→20일)·두부(14→23일)·즉석밥(270→540일)·김치(30→100일)·잼(365→1,095일)·버터(180→200일)·자연치즈(180→250일)·햄(38→57일)·참기름(540→750일)·식용유(540→800일)·냉동만두(270→365일)·탄산음료(90→180일)·주스(30→45일)·소시지(14→21일)·어묵(30→42일)·젓갈(200→300일) 등 20종의 유통·소비기한과 보관조건을 비교하고 제조일 입력 시 만료일을 자동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길지만 제조사·포장·보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라벨이 최우선이며, 영유아·임산부·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표시 기한 내 섭취하고 외관·냄새 이상 시 즉시 폐기하세요. 식품 안전 의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상담 1399(평일 9~18시)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최신 기준은 mfds.go.kr·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도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세율·정책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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