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어종 20종 월별 제철·금어기를 한눈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관리법 기준 2026년 4월 참고치. 농산물 달력의 해산물 확장판.
| 어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고등어 | 🔴 | 🔴 | 🔴 | 🟢 | 🟢 | 🟢 | ||||||
| 갈치 | 🔴 | 🟢 | 🟢 | 🟢 | ||||||||
| 참조기 | 🔴 | 🔴 | 🔴 | |||||||||
| 삼치 | 🟢 | 🟢 | 🟢 | |||||||||
| 꽃게 | 🟢 | 🟢 | 🔴 | 🔴 | 🔴 | 🟢 | 🟢 | 🟢 | ||||
| 대게 | 🟢 | 🟢 | 🟢 | 🔴 | 🔴 | 🔴 | 🔴 | 🔴 | 🔴 | 🟢 | ||
| 전어 | 🟢 | 🟢 | ||||||||||
| 주꾸미 | 🟢 | 🟢 | 🔴 | 🔴 | 🔴 | 🔴 | ||||||
| 낙지 | 🟢 | 🟢 | ||||||||||
| 광어(넙치) | 🟢 | 🟢 | 🟢 | |||||||||
| 우럭(조피볼락) | 🟢 | 🟢 | 🟢 | |||||||||
| 문어 | 🔴 | 🔴 | 🔴 | 🔴 | 🟢 | 🟢 | 🟢 | |||||
| 굴 | 🟢 | 🟢 | 🔴 | 🔴 | 🔴 | 🔴 | 🟢 | 🟢 | 🟢 | |||
| 멸치 | 🟢 | 🟢 | 🟢 | 🟢 | ||||||||
| 과메기 | 🟢 | 🟢 | 🟢 | |||||||||
| 대하 | 🟢 | 🟢 | 🟢 | |||||||||
| 홍어 | 🟢 | 🟢 | 🔴 | 🔴 | 🟢 | 🟢 | ||||||
| 가자미 | 🟢 | 🟢 | 🟢 | |||||||||
| 도다리 | 🟢 | 🟢 | 🟢 | |||||||||
| 민어 | 🟢 | 🟢 | 🟢 |
본 페이지는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관리법(2026년 4월 기준) 공식 안내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어종별 금어기·체장 제한은 해역·계절에 따라 세분화되며 연도별 고시 개정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은 해양수산부 최신 고시가 우선합니다. 본 달력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정보로, 어업·낚시·유통업 종사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1577-1640)·관할 어업관리단의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떤 수산물 거래도 권유·중개하지 않으며 의학적·영양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제철 해산물은 산란기·먹이 활동·성장 주기에 따라 가장 맛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잡히는 어종을 말합니다. 한국은 동해(난류·한류 교차)·서해(갯벌·조수)·남해(반폐쇄성 해역)·제주의 4대 해역에서 200여 종의 어종이 어획되며,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종별·해역별로 산란기·치어 보호를 위한 금어기를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어종의 금어기는 고등어 4.1~6.30, 꽃게 6.21~8.20, 대게(수컷) 6.1~11.30, 주꾸미 5.11~8.31, 대문어 5.1~8.31 등이며, 금어기 기간 중 채포·유통 시 수산업법 §97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식산이거나 외국 수입산은 가능합니다. 금어기 표시는 자연산 국내 어획에만 적용되며, 양식 라벨이 부착된 상품은 연중 유통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산 표기를 위장한 판매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조기는 4~6월이 제철이지만 동시에 금어기(4.22~8.10, 해역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철 직전·직후 또는 양식·해외산을 이용하세요.
어종별 최소 채포 가능 길이를 의미합니다. 예: 광어 35cm, 참돔 24cm, 우럭 23cm 미만은 채포 금지. 낚시·어업 모두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등어는 봄(4~6월) 산란기에 지방이 빠지고 가을(9~11월)에 월동을 위해 지방을 축적해 가장 맛이 좋아집니다. 이 때문에 금어기도 산란기와 일치합니다.
5~8월(May~August, R 없음)은 굴의 산란기로 식중독 위험이 높고 맛도 떨어집니다. 9월~4월(R 있는 달)은 산란 후 살이 차오른 시기로 가장 맛있습니다.
안전성은 원산지보다 검역·유통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 통과 제품은 안전하며, 국내산도 해양수산부 표시제(원산지·잡힌 지역)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주요 어종 20종(고등어·갈치·참조기·삼치·꽃게·대게·전어·주꾸미·낙지·광어·우럭·문어·굴·멸치·과메기·대하·홍어·가자미·도다리·민어)의 월별 제철과 금어기를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공식 자료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26년 4월 기준)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가을 제철 어종은 고등어(9~11월)·전어(9~10월)·낙지(9~10월)·문어(9~11월)·삼치(10~12월)·꽃게(9~11월) 등이며, 봄 제철은 주꾸미(3~4월)·도다리(3~5월)·참조기(4~6월)·꽃게(4~6월)·가자미(4~6월), 겨울 제철은 광어(12~2월)·대게(11~3월)·과메기(11~1월)·굴(10~2월)·홍어(11~2월)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금어기는 고등어 4.1~6.30, 꽃게 6.21~8.20, 대게 수컷 6.1~11.30(암컷 연중), 주꾸미 5.11~8.31, 대문어 5.1~8.31로 산란기·치어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상 채포·유통 제한 기간입니다. 어종별 체장 제한(광어 35cm·참돔 24cm·우럭 23cm 등)도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식산·수입산은 금어기 적용 외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역을 통과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정확한 최신 고시는 해양수산부(mof.go.kr·1577-1640), 국립수산과학원(nifs.go.kr), 수협중앙회(suhyup.c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