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정확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세요. 입사일과 근무 기간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의 금전적 가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입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입사일은 연차 발생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20-03-15"로 입력하세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수습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입사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를 계산할 기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비워두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적용됩니다. 특정 시점의 연차를 계산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퇴사 예정일을 입력하면 퇴사 시점까지의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말에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12월 31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올해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회사 인사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선택 사항이지만,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환산한 수당을 계산해줍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월 평균 근무일수(보통 20~2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월 근무일 20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5만 원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근속 연수, 총 발생 연차, 잔여 연차, 미사용 연차 수당을 확인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면 15일의 기본 연차에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최대 25일). 잔여 연차가 많다면 연말 전에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상황: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김신입 씨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연차를 확인합니다.
계산:
• 입사일: 2024-07-01 • 기준일: 2024-12-31 • 근속기간: 6개월 • 발생 연차: 6일 (1년 미만은 매월 1일) • 사용 연차: 2일 • 잔여 연차: 4일
분석: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로 6일이 발생했고, 2일을 사용했으므로 4일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4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이직장 씨가 2025년 3월 1일 기준 연차를 확인합니다.
계산:
• 입사일: 2022-03-01 • 기준일: 2025-03-01 • 근속기간: 3년 • 발생 연차: 16일 (기본 15일 + 2년 가산 1일) • 사용 연차: 8일 • 잔여 연차: 8일
분석: 1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3년차이므로 15일 + 1일 = 16일입니다. 8일을 사용했으므로 8일이 남았습니다. 연차는 발생 연도의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2026년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한 박베테랑 씨가 2025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며,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 입사일: 2010-01-01 • 기준일: 2025-12-31 • 근속기간: 15년 • 발생 연차: 25일 (최대치) • 사용 연차: 10일 • 잔여 연차: 15일 • 1일 통상임금: 150,000원 • 미사용 연차 수당: 2,250,000원
분석: 15년 근속으로 최대 연차인 25일이 발생합니다. 10일만 사용하고 15일이 남았으므로, 퇴사 시 15일 × 15만 원 = 225만 원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는 연차가 많으므로, 퇴사 시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근하지 않은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있는 달은 제외되므로 정확한 발생 일수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퇴사 시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는 가능하니, 퇴사 시 인사팀에 정확한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를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에 정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는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 연차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방해했거나 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회계 연도 기준(1월~12월)으로 연차를 관리하므로, 회사의 연차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해주기도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먼저 서면(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연차 신청 내역과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2년차에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복직 후에는 3년차로 인정되어 연차도 3년차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보장된 유급휴가로,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유급 병가 일수나 무급 병가 정책이 다릅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와 별도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병가 시 연차를 차감하거나 무급 처리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병가가 아닌 요양 기간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의 병가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하세요.
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은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기본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으로 6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2일만 사용했다면, 계약 종료 시 4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계약직에게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 주 40시간 근무로 15일의 연차를 받는다면,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7.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1년 미만 시간제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근무 시간에 비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도 본인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연차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세요.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 계약에 따라 연차 발생 및 사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개근 여부, 휴직 기간, 무급휴가 등은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정확한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법정 최대 연차는 25일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더 많은 연차를 보장받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는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즉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