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용역 계약 시 원천징수되는 3.3%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계산하고, 계약금액 기준 실수령액 또는 원하는 실수령액에 필요한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강사료, 외주비, 강연비, 과외비 등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득에 적용되는 3.3%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계약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계약금액 → 실수령액' 모드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실수령액을 위한 계약금액을 역산하려면 '실수령액 → 계약금액' 모드를 선택합니다.
계약금액 또는 원하는 실수령액을 숫자만 입력하세요. 예: 1,000,000원 강의료를 받는 경우 1000000을 입력합니다.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총 세금(3.3%)과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별·연간 수입 예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수령액 150만 원을 원한다면 역산 모드에서 150만 원을 입력하세요.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해야 할 정확한 계약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A.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0만 원이라면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 총 3만 3천 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 됩니다.
A.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외주비, 강연비 등이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직원)은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A. 3.3%는 선납 개념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낮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높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3.3%와 다를 수 있습니다.
A.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장비 구입비, 사무용품, 교육비, 인터넷 요금, 출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이 해당됩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원하는 실수령액 ÷ 0.967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150만 원을 원하면 1,500,000 ÷ 0.967 = 약 1,551,191원을 계약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의 '실수령액 → 계약금액' 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A. 면세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급금액의 3.3%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용역 제공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지급자)는 매월 또는 매 반기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소득 수취 시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급금액의 3.3%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중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용역 제공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지급자)는 매월 또는 매 반기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소득 수취 시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닌 선납 개념입니다.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낮거나 필요경비가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0만 원인 프리랜서라면 기본공제·필요경비 공제 후 실제 세율이 6%대에 그칠 수 있어, 납부한 3.3%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소득이 높아 세율이 24% 이상이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장비 구입비, 교육비, 통신비 등)를 꼼꼼히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컴퓨터·모니터·소프트웨어 등 업무용 장비, 온라인 강의·세미나 수강료, 책·구독 서비스, 인터넷·통신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면 소득과 지출 관리가 쉬워집니다. 셋째, 연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이 소득공제 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무사 또는 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