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쉽게 계산하세요

🆕 2026년 개정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12개월

💡 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정 내용 (2026년 동일)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전체 기간 동일)
  • 지급방식: 선급금 75% + 복직 후 후불금 25%

2026년 관련 제도 변경사항 NEW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10만원 → 220만원 (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00만원 → 220만원 (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최대 300만원 → 400만원으로 인상
  • ※ 육아휴직급여 기본 상한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신청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후불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개정 기준(2026년 동일)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전체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액의 75%는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묶어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배우자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4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의 급여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니 최신 고용보험 정책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조건은 무엇인가요?

후불금(25%) 수령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면 후불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안내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선급금(75%)과 후불금(25%)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선급금은 매월 육아휴직 중에 지급되며, 후불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에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중요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

2026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본 상한액(250만원·200만원·160만원)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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