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으로 일급, 주급, 월급 계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8시간)은 82,560원, 주급(40시간)은 412,800원, 월급(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실질적으로 더 높으므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급은 최저시급(10,320원)에 월 환산 기준 시간(209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345주를 곱한 값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계산기의 맞춤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 및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연장근로 수당은 시간당 5,160원이 추가되어 총 15,480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꾸준히 인상되어 2026년에는 10,320원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통상 8월경 다음 해 최저임금이 발표됩니다. 꾸준한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