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한국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순방향·역방향 계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계산 방향 선택

알고 있는 금액에 따라 세 가지 계산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첫 번째, 합계금액을 알고 있으면 두 번째, 부가세 금액만 알고 있으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금액 입력

선택한 계산 방향에 맞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숫자만 입력하면 되며, 쉼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소수점 금액도 입력 가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결과가 표시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각각 계산되어 쉼표가 적용된 원화 단위로 표시됩니다.

결과 확인

계산 결과 영역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확인하세요. 각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비용 처리 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새로운 계산을 하려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값과 결과를 모두 지우세요.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프리랜서 용역 공급가액 계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에게 100만 원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100,000원이 자동 계산되고, 최종 청구 금액은 1,100,00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 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영수증에서 부가세 역산

편의점에서 11,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합계금액 11,000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 1.1로 계산되며, 소수점은 올림 처리됩니다.

예시 3: 부가세 금액으로 역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금액만 50,000원으로 적혀 있을 때: 부가세 50,000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500,000원, 합계금액 550,000원이 자동 계산됩니다. 부가세율이 10%이므로 공급가액 = 부가세 × 10, 합계 = 부가세 × 11 공식이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율은 현행 세법상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는 부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영세율(0%) 적용 대상(수출 등)은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됩니다.
  • 면세 품목(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 등)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카드 영수증의 합계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역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부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세율은 10%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래 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기간(연 2회)에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

Q.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세전 금액)이고,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실제 지불 금액(세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의 10% 부가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받으며 세율 구조가 다르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가세 면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부가세 면세 대상에는 기초 생활 필수품(쌀, 채소, 과일 등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학교 교육, 학원 등 일부), 금융·보험 서비스, 도서·신문·잡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역산 시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합계 ÷ 1.1)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공급가액을 Math.round()로 반올림 처리하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반올림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원 단위 이하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한국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간이과세자,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역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부가가치세(VAT)의 이해와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하면 실제 결제 금액인 합계금액이 됩니다.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거래 단계마다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실무 가이드

사업자는 매출 시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매출세액),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회(1월, 7월) 이루어지며, 법인은 예정신고까지 4회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이므로,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소상공인을 위한 부가세 절세 포인트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이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차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실질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매출 규모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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