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주식 양도 시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2025/2026년 기준)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부동산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가액(매수 금액), 양도가액(매도 금액),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 등)를 입력하세요. 금액은 자동으로 천 단위 콤마가 표시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을 입력하면 보유 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결정됩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하세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양도차익, 각종 공제액,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아파트 매도 전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실제 수익을 파악하고 최적의 매도 시기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국내외 주식을 양도할 때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을 포함한 실질 세금 부담을 계산하고 처분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양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양도했다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①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② 양도가액 12억원 이하(2021년 12월 이전 취득분은 9억원), ③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추가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됩니다.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연 4%와 거주 기간 연 4%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보유 시 기본 세율 + 20%p, 3주택 이상 보유 시 기본 세율 + 30%p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①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베란다 확장 등 가치 증가 비용), ② 양도 비용(중개수수료, 공증 비용), ③ 취득세 및 등록세, ④ 법무사 수수료 등입니다. 단순 유지·보수비(도배, 장판 교체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주식】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별 보유 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20%(양도차익 3억원 초과분은 25%)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세율 20% + 지방소득세 2%(합계 22%)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상속 당시의 시가(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로 적용됩니다.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총 납부세액은 1,100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세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일반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① 양도차익 계산(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③ 기본공제(연 250만원) 차감, ④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합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30%p의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실거주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