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 대상 국세청 환급형 세액공제 — 단독·홑벌이·맞벌이 최대 165~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총소득 상한 |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다름) |
|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구간별 차등) |
| 재산 요건 | 가구 합산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동일) |
| 중복 지급 | 근로장려금과 함께 중복 수령 가능 |
| 재산 합계 1.7억원 미만 | 100% 지급 |
| 재산 합계 1.7억~2.4억원 | 50% 감액 지급 |
|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 | 지급 제외 |
| 계좌 사전 등록 | 장려금 수령 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
| 기한후신청 | 5월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5% 감액됨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 시 6개월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5% 먼저 지급) |
| 국세 체납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분이 먼저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본 페이지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요약한 정보성 참고 가이드이며,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세무상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계산 결과는 점증·평탄·점감 구조를 단순화한 추정치로 실제 지급액·감액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 페이지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가구원 범위 판정, 소득 증빙, 특례 적용 등 개별 사안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신청안내문, 관할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장려금 과소·과오 지급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최대 165만원), 홑벌이(최대 285만원), 맞벌이(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별도 지급되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요건만 만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하반기 반기신청까지 활용하면 최대 세 번에 나눠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모든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일~31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일정 업종 제외)·종교인 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홈택스에서 동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한 제도로, 상반기분(9월 신청→12월 지급)과 하반기분(3월 신청→6월 지급)을 각각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에 유리합니다. 단 정산 결과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주택(공시가), 토지, 건물,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임차보증금, 유가증권,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1.7억원 초과 시 50% 감액됩니다.
네, 요건이 각각 충족되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총소득 2,200~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총소득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우선 체납분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체납이 지급액을 초과하면 장려금은 전액 체납에 충당되고 현금 수령은 없습니다. 체납 해결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운영하는 저소득 근로·사업자 환급형 세액공제로,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서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서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별도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원 초과 시 50% 감액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8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상반기(9월) 및 하반기(3월) 반기신청으로 최대 35%를 먼저 받을 수 있고,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5% 감액됩니다.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중 어느 경로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