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0~23개월 영아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 정부 부모급여 — 지급액·신청방법·어린이집 이용시 처리까지 한눈에
| 구분 | 월 지급액 | 2년 총액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 합계 | - | 1,800만원 |
| 어린이집 (0세) | 보육료 바우처 약 54만원 + 현금 약 46만원 = 월 100만원 |
| 어린이집 (1세) | 보육료 바우처 약 47.5만원 + 현금 약 2.5만원 = 월 50만원 |
| 종일제 아이돌봄 (0세) | 정부지원금 공제 후 차액 현금 지급 |
| 가정양육 | 전액 현금으로 보호자 계좌에 지급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첫째/둘째 동일) |
| 출산축하금 (지자체) | 지자체별 상이 — 내 주소지 시·군·구 조례 확인 필요 |
|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와 별도 — 근로자 한정, 고용센터 신청 |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사업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요약한 정보성 참고 가이드이며, 행정·법률상 자격 판정이나 공식 안내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바우처 금액(0세 약 54만원, 1세 약 47.5만원 등)은 대표 예시이며 실제 보육료 바우처 단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지자체별 출산·양육 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중복 수령 여부와 지급 일정은 조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정부24 공식 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표시된 내용의 정확성·시의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가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출생 0~23개월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육아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되어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 출생아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공제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당월분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출생신고와 함께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4만원, 1세반 약 47.5만원)가 우선 적용되고, 월 지급액과의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46만원 내외의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로 중복 수령됩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별도로 받으므로, 0세 자녀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근로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는 별도 제도이므로 두 가지 모두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아동 1인당 지급이므로 쌍둥이는 각각 지급되어 0세 월 200만원, 1세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쌍둥이·다태아는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6년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0~23개월 영아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보편적 육아지원 제도로, 0세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을 소득·재산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주민센터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우선 공제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출생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산축하금, 육아휴직급여와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쌍둥이는 아동 1인당 지급이므로 각각 받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