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거비 지원사업 — 자격·신청방법·지급일정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령주의 — 신청일 기준) |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전입신고 필수) |
| 주택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환산액 포함) |
| 청년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 원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포함) |
| 청년 가구 재산 | 1.22억원 이하 |
| 원 가구 재산 | 4.7억원 이하 |
| 지원 단가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해당 월세액)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회차 구분 없이 누적) |
| 총 한도 | 2,400,000원 (= 20만 × 12개월) |
| 방학·군 입대 등 미거주 월 | 해당 월은 지원 중단 — 재거주 시 잔여 회차로 재개 |
| 사업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6년 12월 31일 (2차 사업) |
| 수시 신청 | 사업 기간 내 연중 상시 접수 |
| 지급 개시 | 신청 및 소득심사 완료 후 다음달부터 월세 실납부월 기준 지급 |
| 지급 주기 |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
| 전입신고 필수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주민등록 주소 일치) |
| 월세 이체 기록 |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증빙자료의 핵심 — 현금 납부는 공식 영수증 필요 |
|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 LH 매입임대 등 다른 월세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
| 나이 기산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만 34세여야 하며, 사업 중단 시 조건 변동 가능 |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요약한 정보성 참고 가이드이며, 행정상 자격 판정이나 공식 안내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예상 지원금 계산은 주택 요건(보증금 5천만·월세 70만원 한도)만을 반영한 단순 추정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청년가구·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이 페이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보증금·월세 상한, 재산 기준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 연장·종료·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 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표시된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월세 보조 제도입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임차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총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복지로·마이홈 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공공임대 월세지원과 중복 수령할 수 없고, 월세 이체 증빙이 확인된 달에 한해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계존속(부모 등) 소유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외 친인척 또는 제3자와의 정식 임대차계약이 있고 월세 이체 증빙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주거용)으로 분류되고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일반 고시원·기숙사는 대부분 제외되지만, 월세형 주거시설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동일한 주택 요건(보증금 5천만·월세 70만 이하) 및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회차에 대해 계속 지원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변경을 복지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두 제도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지자체 사업은 선별 기준·지원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 쪽을 사전에 비교하세요.
군 입대·장기 출타 등으로 실제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역 후 동일 주택에 재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면 잔여 회차로 재개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득·재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월 이후 납부한 월세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하는 2차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총 24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 이하, 청년가구 재산 1.22억원·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기초수급자 청년은 원가구 심사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소득심사는 1~2개월 소요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직계존속 소유 주택 거주자, 지자체·타 월세지원 중복 수령자는 제외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복지로 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