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대비 보증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대신 지급. 가입조건·보증료·신청방법을 한눈에
| 구분 | 기준 |
|---|---|
| 가입 주체 | 임차인(세입자) 본인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자 |
| 보증 대상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 보증 한도(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최대 7억원 |
| 보증 한도(비수도권) | 그 외 지역 최대 5억원 |
| 전세가율 요건 | 보증금 ≤ 주택가격 × 90% (2023.5 강화 이후) |
| 주택가격 산정 | 공시가격 × 126% 또는 국토부 시세 등 HUG 규정 |
| 신청 시기 | 전세 계약 잔여기간이 ½ 이상 남아 있을 때까지 |
| 전세가율 | 아파트·오피스텔 | 기타 주택 |
|---|---|---|
| 80% 이하 | 연 0.115% | 연 0.122% |
| 80% ~ 90% | 연 0.128% | 연 0.139% |
| 90% 초과 | 가입 불가 (2023.5~) | 가입 불가 |
| 가입 타이밍 | 전세 계약 후 최대한 빨리 가입 — 잔여기간 ½ 경과 시 가입 불가 |
| 전세가율 확인 | 공시가격 × 126%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90% 넘으면 아예 가입 불가 |
| 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보호 취약 |
| 임대인 사전조회 |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사전 확인 가능 |
| 자동 연장 아님 | 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도 별도 재가입 필요 |
본 페이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요약한 정보성 참고 가이드이며, 보험업법상 보험의 모집·중개·권유 행위가 아닙니다. 화면의 보증료 계산 결과는 대표 요율을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보증료는 보증금·전세가율·주택가격·가입경로 등에 따라 달라져 이 페이지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한도·주택가격 산정방식은 정부·공사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 조정될 수 있으며, 민간 보증기관(SGI서울보증·HF)의 상품 조건은 별도입니다. 실제 가입은 HUG 공식 홈페이지, 은행, 안심전세앱 등 정식 채널을 이용하시고, 보증 가능 여부·요율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표시된 수치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미가입·과오 산정·전세사고 등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민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사회적 이슈로 가입이 폭증하여 2023년 5월 전세가율 기준이 공시가격 × 126%의 90%로 강화되었고, 보증한도는 수도권 최대 7억원·비수도권 최대 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15~0.154% 수준이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 세대는 최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홈페이지, 16개 시중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위탁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은 약 2~4주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네, 전세계약 잔여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으면 언제든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전세가 올랐거나 공시가가 낮아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는 공공기관으로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저소득층 할인이 큰 편이며, SGI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로 심사가 유연하지만 보증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곳을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두 기관 모두 동일한 보증금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2023년 5월부터 HUG는 보증금이 주택가격(공시가격 × 126% 기준)의 9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한 신규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계약 종료까지 유효하지만 갱신 시점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재심사됩니다.
보증 기간 전체 보증료를 계약 시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은행·위탁 플랫폼은 카드 할부 결제도 지원합니다.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임대인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택가격 자료가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협조는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결격사유(상습 미반환 등)에 해당하면 HUG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통상 2~4주 내로 임차인 계좌에 보증금이 입금되며, 이후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민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사기 대비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보증 한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최대 7억원, 비수도권 최대 5억원이며, 2023년 5월부터 전세가율이 주택가격(공시가격 × 126% 기준)의 90%를 초과하는 건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보증료율은 전세가율과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115%(아파트·오피스텔, 80% 이하)부터 0.154% 수준까지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 세대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가입 경로는 HUG 홈페이지(www.khug.or.kr), 16개 시중은행 창구,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위탁 플랫폼이며, 임대차 잔여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사고 발생 시 청구 후 2~4주 내로 보증금이 임차인 계좌에 지급되며, 이후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문의는 HUG 1566-9009,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