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6 기준: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서민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 2,000만·누적 1억원 한도.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자격·혜택·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를 비교하고 예상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가입자격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과세 |
|---|---|---|---|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 유무 무관)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 |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이하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 농어민형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이하 + 농어업 종사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 19~34세 청년형 | 청년형 중개형 ISA (지원 요건 별도) | 동일 + 특례 | 9.9% 분리과세 |
| 항목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 투자 방식 | 가입자 본인이 직접 주식·ETF·펀드 선택 | 상품 지정 후 신탁사가 보관·운영 | 금융사가 포트폴리오 일임 운용 |
| 주요 취급 | 증권사 | 은행·증권사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
| 국내 상장주식 투자 | 직접 가능 | 불가 (편입상품 한정) |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능 |
| 수수료 | 매매수수료만 (보수 없음) | 신탁보수 연 0.1~0.5% | 일임보수 연 0.3~1% |
| 추천 대상 | 직접 투자 선호 개인 | 보수적 예·적금 대안 | 포트폴리오 운용 위탁 희망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미사용 한도는 익년 이월 가능) |
| 누적 납입한도 | 최대 1억원 (5년 납입 기준) |
| 의무 가입기간 | 3년 (3년 이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상실) |
| 편입 가능 상품 | 예·적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RP,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제외 — 비상장주식, ELS 등) |
| 손익 통산 |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 일반 계좌 대비 큰 이점 |
| 중도 인출 | 원금 범위 내 자유 인출 가능 (수익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축소 가능) |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체 시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 별도 세액공제 대상 |
ISA 세제 혜택·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취급 금융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의 공개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 분리과세율, 자격 요건, 연금계좌 전환 공제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내 금융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펀드·주식·ETF 등)을 포함하므로, 실제 가입 전 반드시 취급 금융사(은행·증권사)에서 상품설명서·투자설명서·수수료 안내를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재무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세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페이지 내용은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ISA 제도에 한정됩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한국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6년 도입된 대한민국의 절세형 종합계좌입니다. 한 계좌 안에서 예·적금·펀드·ETF·국내 상장주식·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 과세합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일반형은 이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됩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 납입한도는 2,000만원·누적 한도는 5년 1억원입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본인 직접 투자, 증권사)·신탁형(은행·증권사 상품 지정)·일임형(포트폴리오 위탁)으로 나뉘며,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려면 중개형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재분류되지 않지만, 가입 시점의 증빙(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일반형 ISA를 해지하지 않고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금융사에 신청하면 소득 증빙 확인 후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미 서민형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꼭 전환을 요청하세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예: 미국 S&P500 추종 국내상장 ETF)는 편입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NYSE·NASDAQ 등 해외 직접상장 ETF는 ISA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투가 필요하면 일반 증권계좌를 병용하세요.
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연금저축·IRP 기본 900만원 한도에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발생한 이익은 일반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필요 시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은 ISA 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사용 연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2027년에는 2,000만 + 미사용 1,500만 = 최대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누적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펀드·ETF·국내 상장주식·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절세형 종합계좌입니다. 2026 기준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이익 2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과 농어민형 400만원이며,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됩니다. 연 납입한도는 2,000만원(미사용분 익년 이월)이고 5년 누적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3년 이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상실)입니다. 운용 방식은 중개형(본인 직접 매매, 증권사)·신탁형(상품 지정, 은행·증권사)·일임형(포트폴리오 위탁, 금융사) 세 가지로 나뉘며,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려면 증권사 중개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IRP 기본 900만원 + ISA 전환 300만원 =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관리는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가능하며, 공식 기준은 금융위원회(fsc.go.kr)·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 효과 덕분에 배당주·ETF 장기 보유, 국내외 지수 추종 ETF 적립식 매수, 예·적금과 배당형 펀드 병행에 특히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