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기준 연금저축(연 600만원) + IRP(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율로 최대 148.5만원까지 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13.2% / 16.5% | 79.2~99만원 |
| IRP 단독 또는 합산 | 연 900만원 | 13.2% / 16.5% | 118.8~148.5만원 |
| 총급여 5,500만 초과 | 동일 | 13.2% (지방세 포함) | 해당 |
| 총급여 5,500만 이하 | 동일 | 16.5% (지방세 포함) | 해당 |
| ISA 만기 → 연금계좌 전환 | 전환금액의 10% | 별도 세액공제 |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대상 |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소득 없어도 누구나 | 근로·자영업자 (소득 있어야 함)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포함) |
|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16.5% (의무보유 5년 전) | 기타소득세 16.5%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 전체의 70%까지 (예: 주식형 펀드) |
| 수수료 | 증권사 직접 가입 시 0%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연 0.1~0.5% |
| 연금 수령 나이 | 만 55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
| 연금 수령 세율 | 3.3~5.5% 연금소득세 | 3.3~5.5%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대한민국 국세청 공개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시뮬레이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종합소득·결정세액·기납부세액·추가공제·세대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등 세부 조건도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정확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 거주자에 적용되는 연금제도를 다룹니다.
대한민국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 대비를 장려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6.5%(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로 환급해 줍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연금저축은 단독 납입 시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초과)입니다.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실제 이체해야 올해분 공제에 반영되며,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별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1,200만원 공제대상(900만원 정기납입 + 300만원 ISA 전환)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고, 중도해지 시 제약도 더 적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위험자산 투자 한도(70%)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16번) 기준,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16.5% 또는 13.2%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바로 아래 구간이면 추가 공제·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고공제율 구간에 머무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 시점과 무관하게 연간 납입 총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12월 31일 오후까지 실제 이체만 완료되면 올해분 공제에 반영됩니다. 단, 약정만 하고 이체를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계좌이체 완료 시각을 꼭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모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 300만원 공제 → 중도해지 시 약 49.5만원 과세.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연 3~5%)로 일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세요.
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900만원 정기납입 + ISA 300만원 전환 =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되므로, 분할 수령 전략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가입자는 연 600만원, IRP 단독 또는 연금저축+IRP 합산 시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따라서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이 최대 환급액이며,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이 고소득 구간 최대 환급액입니다. 납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이체해야 당해연도 세액공제에 반영되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IRP는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 가능하므로, 대체로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채우고 IRP 300만원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공제 효율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시작할 수 있으며, 연 1,500만원 이하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유지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증명을 조회해 진행하며, 상세 기준은 홈택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