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HUG·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6년 전세사기 예방 21항목 체크리스트. 체크할 때마다 안심 점수가 실시간 계산됩니다.
| 유형 | 수법 | 방어 포인트 |
|---|---|---|
| 깡통전세 | 매매가 ≈ 전세가인 신축 빌라 반복 임대, 집주인 잠적 | 전세가율 80% 이하 + HUG 보증가입 가능 매물만 선택 |
| 명의 이전 사기 | 잔금 직후 바지사장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잠적 | 잔금일 당일 등기부 재발급 + 전입·확정일자 즉시 |
| 이중 계약 | 한 집을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 계약해 보증금 편취 | 전입세대 열람 + 확정일자 부여현황 + 공인중개사 입회 |
| 신탁사기 | 신탁 등기된 집을 위탁자(가짜 집주인)가 임대 | 신탁원부 확인,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 |
| 대리인 사기 | 위임장 위조해 대리인이 임대·잠적 | 임대인 본인 대면 우선, 대리 시 인감증명서 원본 대조 |
| 근저당 미말소 | 잔금 후에도 근저당 말소 안 해 경매 개시 시 후순위 | 근저당 말소 특약, 잔금과 동시 이행 or 지급 전 선이행 |
| 안심전세 앱 2.0 | 2026년 9월 정식 출시 — 등기부·확정일자·세금체납·선순위 통합 조회 |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 2026년부터 안심전세 앱 통합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의무 설명 |
| HUG 전세보증 한도 |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전세가율 90% 이하 (2023.5 강화 유지)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시 저리 대출·우선매수권·경매유예 |
| 보증금반환 특별법 | 2023.6 시행·2025 연장 — 피해자 결정·인정 시 긴급주거·경매 공공매입 |
2026년 제도·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직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체크리스트와 안심 점수는 국토교통부·HUG·대법원의 공개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수법과 관련 제도(HUG 보증 한도,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는 연중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고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법무부)는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 중심 대책을 의결해, 2026년 9월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확정일자·전입세대 현황·세금체납·선순위 권리자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새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여전히 임차인 본인의 사전 확인입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HUG 전세사기 예방센터·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자료를 토대로 계약 전 10개, 계약 당일 5개, 잔금 후 6개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입니다. 80% 이하면 비교적 안전, 90% 초과면 HUG 보증 가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건물 내 모든 임차인 보증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대비 가장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가율 90% 이하 매물만 가입 가능하도록 강화됐으며, 보증료는 연 0.115~0.154%(저소득 청년 50% 감면)입니다.
계약 전 1회, 잔금 당일 1회, 가능하면 잔금 송금 직전 1회 더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직후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 즉시 상담하세요. 이후 주민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저리 대출·경매 공공매입·우선매수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자금대출·HUG 보증은 체류자격(F-2/F-5/F-6 등)에 제한이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10개, 계약 당일 5개, 잔금 후 6개 총 21개 항목으로, 국토교통부·HUG·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계약 전에는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rt.molit.go.kr)로 시세 비교,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등기부 발급, ③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 80% 확인, ④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2023년 표준계약서 의무), ⑤ 신분증·소유자 일치 확인, ⑥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⑦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 현황, ⑧ 근저당 말소 특약, ⑨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전세가율 90% 이하), ⑩ 2026년 9월 출시 예정 안심전세 앱 2.0 조회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일에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 명의 계좌 송금, 전입신고·확정일자 당일 완료를, 잔금 후에는 임대차 신고(보증금 6,000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HUG·HF·SGI 보증보험 가입, 등기부 재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HUG 1566-9009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임차권등기명령, 경찰 고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한 저리 대출·경매 공공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