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귀속 2025 소득) 종합 가이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저축 13개 공제 항목 매트릭스 + 환급액 즉시 시뮬레이션. 홈택스 간소화 자료·신청 절차 정리.
| 구분 | 항목 | 공제 한도·요건 |
|---|---|---|
| 소득공제 — 근로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별 차등 (5천만 1,750만원 등) |
| 소득공제 — 인적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요건: 연소득 100만 이하) |
| 소득공제 — 인적 | 경로(70세↑) | 추가 100만원 |
| 소득공제 — 인적 | 장애인 | 추가 200만원 |
| 소득공제 — 인적 | 부녀자/한부모 | 50만/100만원 |
| 소득공제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보험료 | 전액 공제 |
| 소득공제 — 보험 |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 소득공제 — 주택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 한도 400만원 (40%) |
| 소득공제 — 주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 한도 1,800만원 (10년 이상 장기)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한도 300만(7천 이하), 250만(7천~1.2억), 200만(1.2억↑) |
| 세액공제 — 근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약 50~74만원 (총급여별 차등) |
| 세액공제 — 자녀 | 자녀(7세↑) 1인당 | 15만원 (3자녀 이후 30만/명 추가) |
| 세액공제 — 자녀 | 출산·입양 자녀 | 30만/50만/70만원 |
|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세액공제 (본인·65세↑·장애인 한도 없음) |
| 세액공제 — 교육비 | 본인·자녀·형제자매 | 15% 세액공제 (한도 자녀 300만/대학생 900만) |
| 세액공제 — 기부금 | 법정·지정·종교 기부금 | 1천만 이하 15%, 초과 30% 세액공제 |
| 세액공제 — 월세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8천 이하 | 월세액 17% (총급여 5,500만 이하 17%) 한도 750만원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연금저축·IRP 합산 | 한도 900만 × 13.2~16.5%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 세액공제 — 보험 | 보장성보험료 | 한도 100만 × 12%, 장애인 전용 100만 × 15%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5,000만 | 15% | 84만 |
| 5,000만~8,800만 | 24% | 624만 |
| 8,800만~1억5,000만 | 35% | 1,536만 |
| 1억5,000만~3억 | 38% | 3,706만 |
| 3억~5억 | 40% | 9,406만 |
| 5억~10억 | 42% | 1억7,406만 |
| 10억 초과 | 45% | 3억8,406만 |
| 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시작 |
| 1월 20일~2월 28일 | 회사에 간소화 자료 + 추가 영수증 제출 |
| 3월 10일까지 | 회사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액 결정 |
| 3월~4월 급여 | 환급액 입금 또는 추가 납부분 차감 |
| 5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 소득자(프리랜서·임대 등) 종합소득세 신고 |
| 국세상담센터 | 126 |
| 홈택스 (인터넷 신고 도움) | 126→2 |
| 관할 세무서 | 지역별 상이 |
| 회사 회계팀 | 근무처별 상이 |
본 페이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한도·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환급액과 결정세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회사 제출 자료·회계 처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본인 1인 기준 단순 추정으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 세부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정확한 안내와 환급 추정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떤 회계법인·세무사도 권유·중개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국세청과 회사가 1년간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1~3월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정산해 환급(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납부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귀속 2025년 소득이 대상이며, 핵심 흐름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본인 150만, 부양가족 150만/인) → 과세표준 → 산출세액(6~45%) → 세액공제(근로 50~74만, 자녀 15만/명, 의료비 15%, 교육비 15%, 기부금 15~30%, 월세 17%, 연금저축 13.2~16.5%, 보장성보험 12%, 신용카드 15~30%) → 결정세액 → 환급/추납입니다. 2026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50만), 출산·입양 세액공제 인상(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신용카드 사용 30% 추가공제 신설(전년 105% 초과분)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신용카드·연금저축 등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해 회사 회계팀에 1월 20일~2월 말 제출하면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마치고 3월 또는 4월 급여에 환급액이 입금되거나 추가 납부분이 차감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마치고 3월 또는 4월 급여에 환급액이 함께 입금됩니다. 회사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회계팀에 문의하세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50% 차등 적용되며 한도는 총급여 7천 이하 300만, 7천~1.2억 250만, 1.2억 초과 200만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본인 명의 임차계약 + 본인 명의 송금 + 임대인이 일정 요건 충족 시. 한도는 월세액의 17%(총급여 5,500만 이하) 또는 15%(5,500만~8천만), 연 75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해 15% 세액공제됩니다. 단,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안경·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입니다.
부부 각자 본인 소득에서 공제하며, 자녀·부양가족은 한쪽으로 통합 공제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2~5월)도 가능합니다. 회사 회계팀에 분할 신청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항목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국세청과 회사가 1년간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1~3월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정산해 환급('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납부분을 결정하는 제도로, 2026년 연말정산은 귀속 2025년 소득이 대상입니다. 핵심 흐름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별 차등 — 5천만 1,750만원 등)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본인 150만, 부양가족 1인당 150만, 경로 100만 추가, 장애인 200만 추가, 부녀자 50만, 한부모 100만) → 과세표준 → 산출세액(소득세율 6%/15%/24%/35%/38%/40%/42%/45% 8단계, 누진공제)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50~74만, 자녀 7세↑ 1인당 15만/3자녀 이후 추가 30만, 출산·입양 30만/50만/7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 15%, 기부금 1천만↓ 15%·초과 30%, 월세 17%(5,500만↓)/15%(5,500만~8천만) 한도 750만,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 × 13.2~16.5%,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 × 12%,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15~30%) → 결정세액 → 환급/추납입니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신용카드·연금저축 등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PDF·XML)한 뒤 누락된 안경·렌즈·기부금 영수증을 추가 수집하고 회사 회계팀에 1월 20일~2월 말 제출하면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마치고 3월 또는 4월 급여에 환급액이 함께 입금되거나 추가 납부분이 차감됩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50만), 출산·입양 세액공제 인상, 신용카드 사용 30% 추가공제 신설(전년 105% 초과분) 등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외 소득(프리랜서·임대·이자·배당 등)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원 초과 시 2~5월 분할 납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신용카드·기부금을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통합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 인터넷 신고 도움, 관할 세무서, 회사 회계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