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2026년 단독 월 최대 34.97만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기준. 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한눈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 2,47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 3,952,000원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최대) | 349,700원 |
| 부부가구 기준연금액 (월 최대) | 559,520원 (각 279,760원, 부부감액 20% 적용) |
| 연령 | 만 65세 이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 |
| 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특례 제외)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5만원) 초과 시 단계적 감액 |
|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 1인당 최대 약 279,760원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 × 1.5배(약 52.5만원) 이상이면 단계별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합계에 근접할 때 일부 감액 |
| 기타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연계 제한 |
| 근로·사업소득 | (월 평균소득 − 기본공제 약 108만원) × 70% 적용 |
| 재산소득 | 이자·배당 등 실제 발생액 |
| 일반재산 |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등 합산 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35억·중소도시 0.85억·농어촌 0.725억) 차감 후 월 4% 환산 |
| 금융재산 | 기본공제 2천만원 차감 후 월 4% 환산 |
| 자동차 | 생업용·장애인용 제외 3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전액 월소득 환산 |
| 최초 신청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소급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생일 지난 뒤 신청해도 과거분은 없음) |
| 매월 정기 지급 | 매월 25일 지정 계좌 입금 (25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 재심사 | 매년 재산·소득 자료 조회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고시됩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133 |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변동되며, 개인별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직역연금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고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자격 심사·지급을 담당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각 279,76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연계감액되며,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찾아가는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약 52.5만원)를 초과하면 단계적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액 폭은 공식 산식에 따라 결정되며,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는 최소보장선이 있습니다.
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최대 약 27만 9,760원을 받게 되며, 부부 합산 최대 약 55만 9,520원입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35억 등)를 빼고 월 4%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는 특례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생일 직전 달부터 서둘러 신청하세요.
국외에 계속해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지급되므로, 장기 해외 체류 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2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각 279,760원, 부부감액 20%)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기본공제 후 70% 적용)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대도시 기본재산공제 1.35억, 월 4% 환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5만원)를 초과하면 단계별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능하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모의계산·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