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6: 청년 최대 2억원, 신혼부부 최대 3억원 저리 대출 (연 2.0~3.1%). 자격·금리·한도·신청방법 한 페이지에 정리
| 구분 | 대상 | 한도 | 금리(연) | 대상 주택·보증금 상한 |
|---|---|---|---|---|
| 청년 버팀목 | 만 19~34세 무주택세대주 | 최대 2억원 | 1.5~2.7%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이하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 | 만 19세~미만 25세, 단독세대주·예정자 | 1.5억원 | 1.5~2.7% | 전용 60㎡ 이하 |
| 신혼부부 버팀목 |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 1.5~3.0% |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보증금 이하 |
| 일반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1.2억·비수도권 0.8억 | 2.0~3.1% | 전용 85㎡ 이하 (도시 외 100㎡) |
| 세대 요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단독세대주 포함) |
|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청년 5천만원·신혼 7.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 등 |
| 순자산 요건 | 세대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2026년 기준, 통계청 소득·자산 기준) |
| 중복 제한 | 주택도시기금 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중복 이용 제한 |
| 신용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부도 이력 없음 |
| 청년 버팀목 | 연 1.5% ~ 2.7% (소득 구간별 차등) |
| 신혼부부 버팀목 | 연 1.5% ~ 3.0% (자녀 수·소득 구간별 우대) |
| 일반 버팀목 | 연 2.0% ~ 3.1% |
| 우대금리 | 다자녀(자녀 1인당 0.2%p)·부동산전자계약·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최대 1.5%p 차감 |
기금 이용 조건은 연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금리·한도·우대조건은 매년 바뀌며, 개인별 적용 금리는 소득·자산·주택가격·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신청·승인·이자 산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대출 관련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기금e든든 또는 취급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 청년 버팀목은 만 19~34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 신혼부부 버팀목은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에게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연 1.5~3.0%의 우대금리로 제공됩니다. 순자산 3.37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e든든 또는 취급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부산·iM)에서 신청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다자녀·부동산전자계약·전세사기피해자 등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1.5%p 추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버팀목이 한도·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편입니다. 자녀·배우자 상황에 따라 신혼부부 버팀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은행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전환이 가능하니 취급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보증금반환 용도 전용 저리 대출(최대 2.4억원, 금리 연 1.2% 등) 및 우대금리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문을 지참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세요.
2026년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 단위 갱신 구조로 운영되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니 2년마다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세대주가 원칙이며, F-5·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 세대는 일부 제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에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 조건(전용 85㎡ 이하, 주거용 등기 등)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빌라는 안전진단·감정평가를 거쳐 승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쉐어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은 만 19~34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연 1.5~2.7%), 신혼부부 버팀목은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에게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연 1.5~3.0%), 일반 버팀목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에게 수도권 1.2억원·비수도권 0.8억원(연 2.0~3.1%)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청년 단독세대는 60㎡), 순자산 3.37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부동산전자계약·전세사기피해자 등 우대금리로 최대 1.5%p 추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취급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부산·iM)에서 하며, 잔금일 전 승인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