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완전 가이드 & 계산기

국세청 자녀장려금 2026: 부양자녀당 최대 100만원 지급,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4억 미만 조건, 5월 정기신청·홈택스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홈택스 열기 ↗
📊 내 자녀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예상 자녀장려금
71만원
※ 최종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개별 심사(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202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2008.1.1. 이후 출생) 거주자 부양자녀 1명 이상
총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2.4억은 50% 지급)
신청 제외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
중복 가능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EITC + CTC)

💰 지급액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100만원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최소 지급액50만원 (부양자녀 요건 충족 시 기준)
정기 지급일2026년 9월 말
반기·기한후 신청산정액의 90% 지급 (5% + 5% 원천징수 반영)

🗓️ 2026년 신청 일정

정기 신청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100% 지급)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90% 지급)
지급일 (정기)2026년 9월 말
안내문 발송4월 말 ~ 5월 초, 홈택스·우편 발송

📝 홈택스 신청 5단계

  1. 국세청 안내문(5월 초 우편·모바일) 또는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접속
  2. 안내유형(간편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클릭
  3. 계좌정보·연락처 확인 및 배우자·자녀 정보(주민번호·소득 유무) 확인
  4. 부양자녀 판정 결과 확인 후 제출. 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카톡·문자로 통보
  5. 심사 통과 시 9월 말 지정 계좌로 지급 (기한후 신청은 심사 완료 후 수시)

💡 신청 꿀팁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간편신청이 가장 빠름 (ARS 1544-9944 가능)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 심사됨
  • 주소·계좌 변경은 신청 전 홈택스 '국세상담·개인정보'에서 업데이트
  • 미성년 자녀 소득 유무, 배우자 소득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탈락 방지
  •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 미신청자는 기한후 신청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접수 가능

본 페이지는 국세청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공식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심사와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실제 신청 및 이의신청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자녀 양육비 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소득자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정기신청하고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심사하며,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홑벌이 여부는 총소득 한도에만 영향을 주고,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1.7억~2.4억이면 얼마나 받나요?

해당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컨대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어요. 받을 방법이 있나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0%가 지급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귀속 연도 장려금은 소멸됩니다.

자녀가 일부 소득이 있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초과 시 부양자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거주자(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 자녀 등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재외국민이나 단기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 자녀장려금 완전정리 — 신청조건·지급액·홈택스 신청방법

2026년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2.4억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4억 이상이거나 총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 심사됩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장려금 콜센터 1544-9944로 연락하세요.

본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도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세율·정책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도구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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