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2026: 부양자녀당 최대 100만원 지급,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4억 미만 조건, 5월 정기신청·홈택스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8.1.1. 이후 출생) 거주자 부양자녀 1명 이상 |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2.4억은 50% 지급) |
|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 |
| 중복 가능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EITC + CTC) |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100만원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
| 최소 지급액 | 50만원 (부양자녀 요건 충족 시 기준) |
| 정기 지급일 | 2026년 9월 말 |
| 반기·기한후 신청 | 산정액의 90% 지급 (5% + 5% 원천징수 반영)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90% 지급) |
| 지급일 (정기) | 2026년 9월 말 |
| 안내문 발송 | 4월 말 ~ 5월 초, 홈택스·우편 발송 |
최신 공고·신청 서식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국세청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공식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심사와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실제 신청 및 이의신청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세요.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자녀 양육비 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소득자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정기신청하고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심사하며,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홑벌이 여부는 총소득 한도에만 영향을 주고,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컨대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0%가 지급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귀속 연도 장려금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초과 시 부양자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 자녀 등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재외국민이나 단기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2.4억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4억 이상이거나 총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 심사됩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장려금 콜센터 1544-9944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