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26: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소득 무관 월 10만원 지급.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중복 가능, 출생 60일 이내 신청 원칙. 복지로·정부24 신청방법 정리
| 연령 | 만 0세(출생일) ~ 만 8세 미만(95개월 차까지) |
| 국적·체류 | 대한민국 국적 아동 — 해외 입양·재외국민은 별도 조건 |
| 소득·재산 | 무관 (2019년 9월부터 보편 지급) |
| 중복 수급 | 부모급여(0~23개월),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 입금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 부모급여 (0~23개월) | 중복 가능 — 0세 월 100만 + 아동수당 10만 = 월 110만 |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중복 가능 — 첫째 200만 / 둘째+ 300만 바우처 |
| 양육수당 (가정양육) | 중복 가능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0~23개월 월 10만, 24개월부터 월 10만 |
|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 중복 가능 — 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중복 가능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아동수당은 별도 계속 지급 |
| 2018.09 | 만 6세 미만 소득 하위 90% 월 10만원 최초 시행 |
| 2019.01 | 소득·재산 기준 폐지 → 보편 지급 |
| 2019.09 | 만 7세 미만(84개월)으로 연령 확대 |
| 2022.01 |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추가 확대 |
| 2024~2026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유지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133 |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연령 기준·중복 수급 기준은 정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복지로 심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페이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대한민국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보편 지급하는 대표적 아동복지 현금수당입니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소득 하위 90%로 시작해 2019년 1월 소득 기준 폐지,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022년 1월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추가 확대되어 2026년에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부모급여(0~23개월, 0세 100만·1세 50만), 첫만남이용권(출생 1회 200/300만), 양육수당(가정양육 월 10만),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월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 60일 이내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없으므로 출생 직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네,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보편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도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네. 부모급여(0~23개월,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와 아동수당(월 10만)은 별개 제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0세 기준 월 110만원 수령.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 정확히는 0~95개월 차까지 총 96개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월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단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국외에 계속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후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해외 이주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받으며, 친권·양육권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 시 주민센터에 양육권자 변경을 신고해야 수급자가 변경됩니다.
2026년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만 0세(출생일)부터 만 8세 생일 전월(95개월 차)까지 모든 대한민국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대표적 보편 현금수당입니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하위 90%로 시작해 2019년 1월 소득 기준 폐지,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022년 1월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첫만남이용권(출생 1회 200/300만),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0세 가구는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월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 60일 이내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국외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되며 귀국 후 재개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로 1566-0133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