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2026: 가구원수별 하절기 냉방·동절기 난방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소득·세대원 요건·신청방법·사용처를 한 페이지에 정리한 무료 가이드와 예상 지급액 계산기
본 페이지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가구원수별 지급액·사용 기간·소득 및 세대원 요건은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 심사와 에너지바우처 통합시스템 자료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추정치로,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energyv.or.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저소득·에너지 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포함 세대)에게 하절기 냉방비와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4~2025년 기준 1인 가구 연간 약 31만원, 4인 이상 가구 약 72만원까지 지원되며, 2026년 단가는 연도 공고에 따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사·카드 교체·카드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바우처 이관·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한부모·중증질환자 중 한 명 이상이 세대에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자격이 되는 세대는 하절기·동절기 모두 지원받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연간 통합 지원되며, 하절기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동절기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선택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한국에너지재단 등유·LPG 나눔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수급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사 시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고 바우처 이관을 요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이사하면 기존 주소 요금 차감이 중단되어 사용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전액 소멸되며 현금 환급·이월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방문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이웃이 대리 신청도 가능(위임장 필요)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한부모 등을 포함한 세대가 대상입니다. 2024~2025년 기준 하절기(여름) 냉방 지원금은 1인 가구 약 5.6만원부터 4인 이상 약 11.7만원까지, 동절기(겨울) 난방 지원금은 1인 약 25.5만원부터 4인 이상 약 60만원까지 지급되어 연간 합계 약 31만~72만원의 에너지비를 지원합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하절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절기는 10월 1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미신청·미사용 시 소급 지급이나 환급은 없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주민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