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분양)과 행복주택(임대) 2026년 입주자격·소득기준·자산기준 비교 가이드. 청약 방법·공급 대상·우선순위까지 한 페이지에
신혼희망타운은 LH와 SH·GH 등 지방공사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70㎡ 이하 소형 평형 중심으로 조성되며, 수익공유형모기지(연 1.3% 내외) 등 저리 금융지원과 결합하여 자기자금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혼인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두면 혼인기간 무관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증빙) /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 무주택 요건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모집공고일~입주일까지) |
| 소득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 총자산 요건 | 세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기준) |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납입 6회 이상 |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예비신혼·2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점제) |
| 2단계 (70%) | 혼인 7년 이내·3세~6세 자녀 한부모 (1단계 낙첨자 포함 가점제) |
| 가점 항목 | 가구소득·무주택기간·해당지역 연속거주·입주자저축 납입·자녀수 |
단지·연도별 모집공고문의 세부 기준이 최종 기준입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LH 통합 콜센터 | 1600-1004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각 지방공사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단지별·연도별 모집공고문과 공급계획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공급비율·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자격·당첨 여부는 공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개별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주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행복주택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2년 단위 임대계약(최장 6~20년)을 체결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소득 월평균 130%(맞벌이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026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 총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SH·GH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공지됩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 시 하나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포기 시 LH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라도 혼인 증빙이 되지 않으면 자격 상실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세대 전체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의 자산가액을 합산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기준(2026년 4,542만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입주 시점까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혼·분가·주택처분 등을 통해 무주택이 된 경우 처분 시점 등을 증빙하면 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재계약 시점(2년) 전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초과가 일정 비율 이내라면 할증된 임대료로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LH 상담을 받으세요.
2026년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GH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6세 이하 자녀 또는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공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 요건을 요구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시세의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 총자산 3억 4,500만원, 청년 2억 7,300만원, 대학생 1억 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2026년 기준입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무자녀 신혼 6년, 자녀 있는 신혼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입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마이홈포털(myhome.go.kr), 각 지방공사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단지별 모집공고문에 세부 기준이 게시됩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