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만 15~39세) |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가구) |
| 본인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최대 약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확인 필요) |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 중복 제외 |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 상품 동시 가입 불가 |
| 본인 저축 (필수) | 월 10만원 ~ 최대 50만원 |
| 정부 매칭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 |
| 만기 기간 | 3년 (36개월) |
| 3년 만기 수령액 (본인 10만원 저축 시) | 총 1,440만원 (본인 360 + 정부 1,080) + 이자 |
| 2026년 신규 모집 | 2026년 5월 4일 ~ 5월 20일 (예정) |
| 가입 자격 확인 |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
| 계좌 개설 은행 | 하나은행 (지정 취급은행, 변동 가능) |
| 만기 수령 | 가입일부터 3년 경과 시, 요건 유지한 경우 |
최신 모집 공고·자격 기준·신청 서식은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 거주지 주민센터 | 가입·심사 문의 |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자산형성포털·복지로 공식 안내를 2026년 4월 기준으로 요약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세부 자격·지원금액·모집일정은 연도별 사업 공고와 개인별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의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자산형성포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근로·사업 청년(만 19~34세, 수급·차상위는 만 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총 1,440만원(+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간만 신규 모집하며, 신규 가입은 매년 5월경 공고됩니다. 저축 외에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수령 조건입니다.
동시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 대상)와 청년도약계좌(일반 청년)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상호 배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도별 공고에 명시된 중복지원 금지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실직·이직은 '적립중지' 신청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누적 적립중지 기간이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사업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환수 또는 감액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자활센터에 즉시 상담하세요.
저축액은 월 최소 10만원부터 설정 가능하며, 가구 사정에 따라 유예·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저소득 근로자 대상),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이 모두 합산되며, 일정 기본공제 후 산정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고,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자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도한 소비·유흥 목적 사용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만기 전 자산형성포털 안내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 요건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자산형성포털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6년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만 19~34세, 수급·차상위 가구는 만 15~39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이 근로·사업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총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신규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만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준중위소득 50~100% 구간 신규 모집은 중단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3년 근로 유지·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수령 필수 요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