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2026 안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첫째)/300만원(둘째 이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출생 후 1년 내 신청,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법 총정리
|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동 |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일시 지급 |
| 신청 기한 | 아동 출생(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 사용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 운영 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온라인·오프라인 전 업종 | 쿠팡·마켓컬리·이마트몰 등 온라인 쇼핑몰 사용 가능 |
| 산후조리원 | 바우처 수령 전 결제 시 추후 환급 가능 (발행일 기준 소급 사용 허용) |
| 병원·약국·의료기관 | 산부인과·소아과·약국 결제 가능 |
| 유아용품·식품·의류 | 분유·기저귀·유모차·베이비푸드 등 모든 육아용품 |
| 불가 업종 | 유흥·사행업소(단란주점·게임장·카지노 등), 귀금속, 복권·상품권 구매 |
| 제도 | 지급 금액 | 중복 여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 중복 가능 |
| 아동수당 | 만 0~7세 월 10만원 | ✅ 중복 가능 |
| 육아휴직 급여 | 최대 월 250만원 (2026년) | ✅ 중복 가능 |
| 지자체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50~1,000만원 | ✅ 중복 가능 (지역별 상이) |
최신 사용처·신청방법은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복지로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지원금액·사용처·사용기간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지급 여부는 출생 시점과 출생신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신청·지급·사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처리에 따릅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가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소득·재산 무관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아동 주민등록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고,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전 업종(유흥·사행업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후조리원·병원·약국·육아용품 구매 등에 폭넓게 쓰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소득·재산 기준이 전혀 없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출생신고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지급이 원칙이므로, 쌍둥이는 각각 출생신고하고 각각 신청합니다.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삼둥이 이상도 셋째부터 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발행일 이후 소급 사용이 허용되므로, 발행 후 산후조리원에서 환급 또는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별 업체별 환급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시 영수증 보관 및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BC·KB국민·삼성·신한·우리·하나·IBK 중 원하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 발급과 바우처 신청은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현금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2026년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인당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출산장려 바우처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출생신고된 아동이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온·오프라인 전 업종(산후조리원·병원·약국·육아용품·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각각 출생신고 후 각각 지급받아 첫째 200만 + 둘째 300만 = 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행복카드 voucher.go.kr,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