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 2024년부터 소득제한 폐지로 모든 부부 대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 + 비급여 일부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동결 50만·인공 30만원/회로 지원
| 신청 자격 |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사실혼(6개월 이상 동거 증명 가능) |
| 소득 기준 | 2024년부터 폐지 — 모든 난임부부 신청 가능 |
| 연령 기준 |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차등 적용 (회차·지원액 다름) |
| 중복 수급 | 건강보험 급여와 별개로 본인부담금·비급여 일부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가능 |
| 제외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F-6 외 일부, 의료법상 시술 금지 사유 해당자 |
| 시술 유형 | 만 44세 이하 (회당 최대) | 만 45세 이상 (회당 최대) |
|---|---|---|
| 신선배아 (IVF) | 1,100,000원 | 900,000원 |
| 동결배아 (해동이식) | 500,000원 | 400,000원 |
| 인공수정 (IUI) | 300,000원 | 200,000원 |
| 신선배아 (체외수정) | 최대 22회 (건강보험 급여 기준 2024 확대) |
| 동결배아 | 최대 22회 |
| 인공수정 | 최대 22회 |
| 총 지원 횟수 | 시술별로 최대 22회 × 지원 한도 (지자체별 예산 범위) |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모든 임산부 (쌍둥이 140만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 소득별 차등 |
|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 출생아 1회 바우처 — 첫째 200만·둘째+ 300만 |
| 부모급여 (0~23개월) |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보편)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관할 보건소 | 지역별 상이 |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본 페이지는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고시(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시술별 지원 한도·회차·연령 구분은 매년 변동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관할 보건소 심사와 지정 의료기관 시술 영수증이 최종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므로 비급여·선택진료 등 일부 항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지자체(보건소)가 집행하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IVF)·인공수정(IUI)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이 전국적으로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 되었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도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각 22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회당 최대 지원액은 여성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인공수정 30만원이며, 만 45세 이상은 90만·40만·20만원으로 차등됩니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를 받은 뒤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 혼인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고, 1~2주 내 지원결정서가 발급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지원금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시술 시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른 임신·출산 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네, 6개월 이상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확인서·공과금 납부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아닙니다. 지원은 시술 진행에 대해 지급되며, 임신 성공·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의 시술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회차(각 시술별 22회)가 소진되면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추가 회차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일부 비급여(착상 전 유전자검사 PGT 등)는 제한적으로 지원되나,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 본인부담금 지원이 기본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기 체류·관광 비자는 제외됩니다.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지자체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24년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이 전국적으로 폐지되어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법적 혼인 부부와 6개월 이상 동거 증명 가능한 사실혼 부부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회차가 확대되어 신선배아(체외수정)·동결배아·인공수정 각 22회까지 보장되며, 회당 최대 지원액은 여성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 만 45세 이상 90만·40만·20만원입니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 →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혼인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2주 내 지원결정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 시술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시술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시술 진행 시 지급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아동수당(월 10만)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