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형 월 60만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가산(최대 월 40만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자격·신청방법·고용24 안내를 한 페이지에
| 구분 | I형 (구직촉진수당) | II형 (취업활동비용) |
|---|---|---|
| 연령 | 만 15세 ~ 만 69세 | 만 15세 ~ 만 69세 |
| 소득 요건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까지)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제한 없음) |
| 재산 요건 | 가구 4억 이하 (청년 5억) | 상대적으로 완화 |
| 취업경험 | 최근 2년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요건 없음 |
| 지원 내용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가산(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150만원) | 직업훈련비·취업활동비용 등 최대 약 195.4만원 상당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청년 특례: 만 18~34세) |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요건심사형: 중위 120% 이하까지 가능) |
| 가구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요건심사형: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
| 선발형 (경험 미충족자) | 18~34세 청년·특정계층·비경제활동 등 예산 범위 내 선발 |
| 기본 월 수당 (2026년) | 60만원 (2026년 인상 반영)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인, 월 4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장기근속 시 최대 150만원 |
| 총 최대 수령액 | 60×6 + 40×6 + 150 = 750만원 (청년 특례·조건 충족 시) |
최신 공고와 세부 자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9~18시) |
| 고용24 시스템 문의 | 1577-7114 |
| 관할 고용센터 | 지역별 방문 상담 |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참여 유형·수당액·지급 기간·가산액은 연도별 정부 공고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청 및 이의신청은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저소득 구직자·청년·특정계층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형(요건심사형·선발형)은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가산합니다. 2026년부터 월 수당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 기준 기본 360만원, 부양가족 4인 가산 시 600만원, 조기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포함하면 한 사람 최대 약 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형(취업활동비용형)은 월수당 대신 직업훈련 수강료와 취업활동비용(최대 약 195.4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형은 수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합니다. II형은 다음 연도에 다른 유형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조건은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 근로 중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득 초과 시 해당 월 수당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장기근속(6개월·12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자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영업 개업·창업도 인정될 수 있으나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 18~34세 청년은 I형 요건심사형에서 소득 중위 120%·재산 5억원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요건도 청년의 경우 선발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며,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등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은 요건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저소득 구직자·청년에게 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I형은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가산하고 조기취업·장기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약 7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요건은 만 15~69세(청년 특례 18~34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입니다. II형(취업활동비용형)은 월 수당 대신 직업훈련비·취업활동비용 최대 약 195.4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취업활동계획(IAP) 이행이 수당 지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시스템 1577-71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