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고 공제받는 연납 제도 — 1월·3월·6월·9월 신청 시기별 공제율(약 1.3~4.6%)과 신청방법 한눈에
| 1월 연납 | 공제율 약 4.57% (2월~12월 10개월분 이자 공제) |
| 3월 연납 | 공제율 약 3.76% (4월~12월 8개월분) |
| 6월 연납 | 공제율 약 2.51% (7월~12월 5개월분) |
| 9월 연납 | 공제율 약 1.26% (10월~12월 2개월분) |
| 1월 연납 | 2026.1.16 ~ 2026.1.31 신청·납부 |
| 3월 연납 | 2026.3.16 ~ 2026.3.31 신청·납부 (1월 미신청자 대상) |
| 6월 연납 | 2026.6.16 ~ 2026.6.30 신청·납부 (1기분 고지 이전) |
| 9월 연납 | 2026.9.16 ~ 2026.9.30 신청·납부 (2기분 고지 이전) |
| 정기 분납 | 1기 6월(16~30일), 2기 12월(16~31일) |
| 차종·배기량 | 연간 자동차세(본세+교육세) | 1월 연납 시 절감 |
|---|---|---|
| 경차 (1,000cc 미만, 80만원 과세표준) | 약 104,000원 | 약 4,750원 |
| 소형 (1,600cc 이하, 승용) | 약 301,000원 | 약 13,800원 |
| 준중형~중형 (2,000cc 이하) | 약 520,000원 | 약 23,800원 |
| 중대형 (2,500cc 이하) | 약 650,000원 | 약 29,700원 |
| 대형 (3,000cc 이하) | 약 780,000원 | 약 35,700원 |
| 지방세 상담센터 (전국) | 126 → 3번 |
| 위택스 고객센터 | 1522-0560 |
| 서울 이택스 콜센터 | 1566-3900 |
|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지방세법(자동차세 연납 공제)과 행정안전부·지자체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요약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신청기한은 지방세법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공제액·납부액은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위택스 화면 기준이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남은 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지방세법상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1월 연납 시 일괄 10% 할인이 적용됐으나, 2024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 3.65% 이자율 기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산식이 유지될 예정이며, 1월 연납 시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6%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정부24,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네, 2024년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0% 일괄 할인이 폐지되었고 연 3.65% 이자율 기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연납 시 약 4.57% 공제가 적용되며,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연납 후 연중 폐차·말소·이전등록을 하면 남은 월수분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다만 연납 공제로 감면받은 금액은 지자체에서 재정산하며, 환급액은 본래 납부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납부를 허용합니다. 카드사별로 2~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제공하므로 납부 직전에 카드사 혜택을 확인하세요. 위택스·이택스에서 카드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에 따라 자동차세가 연 13만원(본세 10만+교육세 3만) 수준으로 낮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납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소차·하이브리드도 동일합니다.
3월(3.16~3.31), 6월(6.16~6.30), 9월(9.16~9.30)에 추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율이 줄어들므로, 최대 공제 혜택을 원하면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연납한 경우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경비 인정)가 가능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납부하고 남은 기간 이자율만큼 공제받는 지방세법상 제도로, 2024년 1월 지방세법 개정 후 과거 10% 일괄 할인은 폐지되고 연 3.65% 이자율 기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1월 신청 약 4.57%, 3월 3.76%, 6월 2.51%, 9월 1.26%로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폭이 큽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정부24,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은 1.16~1.31, 3월은 3.16~3.31, 6월은 6.16~6.30, 9월은 9.16~9.30이며 기간을 놓치면 6월·12월 정기 분납으로 전환됩니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도 동일한 공제를 받으며, 연중 폐차·이전등록 시 남은 월수분은 환급됩니다. 문의는 지방세 상담 126 또는 위택스 1522-0560(서울 1566-3900)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