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휘발유 ℓ당 250원, 경유 160원, LPG(부탄) 197원 — 연 30만원 한도. 유류구매카드·홈택스 신청방법과 2025년 일몰 연장 여부 정리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 1인 1대 원칙 |
| 대상 연료 | 휘발유, 경유, LPG(부탄). 전기·수소차는 해당 없음 |
| 필수 카드 | 국세청 등록 유류구매전용카드(신한·현대·우리·KB국민·삼성·비씨·롯데·NH농협·하나·씨티 등) |
| 환급 한도 | 연 30만원(1대당) — 초과 사용분은 환급 불가 |
| 사용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12.31까지(일몰 연장 결정은 매년 세법개정안 참고) |
| 연료 | 환급 단가 | 월 80ℓ 주유 시 연간 환급 |
|---|---|---|
| 휘발유 | ℓ당 250원 | 240,000원 |
| 경유 | ℓ당 160원 | 153,600원 |
| LPG(부탄) | ℓ당 197원 | 189,120원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별도의 한시적 소비쿠폰 사업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지로 이동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 2번(홈택스) |
| 카드사 고객센터 | 카드사별 상이 |
| 관할 세무서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4월 기준 정리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환급 단가·한도·일몰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환급액은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국세청 환급조회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이며 부정확한 입력·법령 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근거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유소 결제 시 일정액의 유류세를 사후 환급하는 조세특례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경유는 160원, LPG(부탄)는 197원이 환급되며, 연 30만원(1대 기준)이 한도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등록 카드사(신한·현대·우리·KB국민·삼성 등)에서 경차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해야 하며, 환급액은 카드사→국세청→소유자 계좌 순으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본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일몰 연장은 매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한시적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 제도이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국세청 등록 경차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주유해야 환급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주유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며, 사후 소급도 불가능합니다.
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상시 제도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의 한시적 소비쿠폰으로,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가 끝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주유 시 카드는 정상 결제되지만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 1대 기준이므로 세대에 경차가 2대 있어도 세대원 각자의 명의로 1대씩 등록해야 각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같으면 1대만 환급 대상입니다.
카드사가 매월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고, 통상 주유 후 1~2개월 내 소유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홈택스 '경차 유류세 환급조회'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는 2026.12.31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연장 여부는 매년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몰 연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 경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유자 대상 상시 조세특례로, 휘발유 리터당 250원, 경유 160원, LPG 부탄 197원을 사후 환급하며 연 30만원(1대)이 한도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등록 카드사(신한·현대·우리·KB국민·삼성·비씨·롯데·NH농협·하나·씨티 등)에서 경차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해야 하며, 환급액은 카드사→국세청→소유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본 제도는 2026.12.31까지 적용되고 일몰 연장은 매년 세법 개정안에 따릅니다. 일반 신용카드로 주유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며 소급 적용도 불가합니다. 세대 내 경차 2대 이상이면 각 세대원 명의로 1대씩 등록해야 각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한시적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 내역은 홈택스(hometax.go.kr) '경차 유류세 환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