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2.21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연 4.5%,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 저리 대출 연계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
| 무주택 | 본인 명의 주택 無 (세대주 여부 무관) |
| 소득 기준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기준) |
| 기존 통장 | 기존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이관 가능 |
| 제외 | 세대주 외 세대원 일부 제외 (취급 은행 확인) |
| ① 이자율 연 최대 4.5% | 일반 청약통장(2.0~2.8%) 대비 1.5~2%p 높음 |
| ② 청약 우대 | 24개월(2년) 이상 납입 시 청약 1순위 자격 |
| ③ 분양대금 저리 대출 연계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연 2%대 대출(주택도시기금) |
| ④ 소득공제 |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일반 청약과 동일) |
| ⑤ 납입 유연성 | 월 2만~100만원 자유 납입 |
| 항목 | 일반 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000만 이하 |
| 이자율 | 연 2.0~2.8% | 연 최대 4.5% |
| 납입 한도 | 월 2만~50만원 | 월 2만~100만원 |
| 청약 자격 | 24개월(일반) / 6개월(지역) | 24개월 |
| 분양대금 대출 | 디딤돌(일반) 2~3%대 | 연계 대출 약 2%대 80% 한도 |
| 소득공제 | 연 240만원 40% | 동일 |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
| 국토교통부 민원 | 1599-0001 |
| 취급 은행 고객센터 | 은행별 상이 |
| LH 청약센터 | 1600-1004 |
본 페이지는 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과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가입 자격·분양대금 대출 연계 조건은 금리 시장·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이자·당첨 여부·대출 한도는 취급 은행·주택도시기금의 심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리 근사 기반 참고 추정치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또는 취급 은행 영업점에서 받으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2024년 2월 21일 출시한 청년 전용 청약저축 상품으로, 무주택·만 19~34세·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청약종합저축 대비 대폭 상향된 연 최대 4.5% 이자율과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연계해 주는 종합 주거 지원 상품입니다.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24개월(2년) 이상 납입 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가입은 우리·KB국민·농협·신한·IBK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9개 취급 은행 영업점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기존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해지 없이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주택도시기금 분양대금 대출(연 2%대)로 연계되어 저금리·저자부담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대표 주거 상품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해지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 횟수·회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네. 두 상품은 목적이 달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목돈 마련, 청년 주택드림은 주거·청약 지원으로 병행하여 시너지가 큽니다.
혼인 자체로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나이·소득 요건을 유지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 주택이 생기면 청약 당첨 시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기존 통장은 유지되지만, 우대이율·분양대금 저리 대출 연계 등 혜택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 확인 절차가 있으니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은 아닙니다. 당첨 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 또는 취급 은행에서 별도 대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택 규모·가격 조건을 충족해야 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5세 생일 이후에도 기존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청년 우대 조건은 소멸되고 일반 청약통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됩니다.
2026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2024년 2월 21일 출시한 청년 전용 청약저축 상품으로, 무주택·만 19~34세·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청약종합저축(연 2.0~2.8%) 대비 최대 연 4.5% 이자율과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고 24개월(2년) 이상 납입 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가입은 우리·KB국민·농협·신한·IBK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9개 취급 은행 영업점 또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기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해지 없이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주택도시기금 연계 대출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청년 내집마련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되며 혼인 자체는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디딤돌 주택구입대출·신혼희망타운 등 다른 청년 정책과 중복·연계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또는 취급 은행 영업점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