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한 국민에게 연 5,0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 대상 질환·소득 요건·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공단 민원여기요 안내
| 소득 구분 | 최소 의료비 기준 | 지원율 |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80만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20만원 초과 | 70%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60만원 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100~200% | 연소득 대비 10% 초과 | 50% |
| 입원 |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6대 중증질환 등으로 제한) |
| 중증 질환 외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장기이식 후 관리 등 |
| 지원 항목 | 본인부담 급여·비급여 (선택진료·상급병실 차액·식대·간병료 등 일부 제외) |
| 제외 | 미용성형, 건강증진목적 시술, 일상 예방접종, 요양병원 입원료(기본) 등 |
| 재산 기준 | 주거재산 공제 후 총재산 7억원 이하 (저소득층 5.4억원) — 지자체별 상이 |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소득 대비 의료비 10% 이상 |
| 지원 한도 | 연간 5,000만원 (1회성·연간 합산 기준) |
| 중복 수급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실손보험금·타 기관 의료비 지원금 차감 후 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사회서비스 바우처 | 1566-0133 |
| 가까운 공단 지사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고시(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소득·재산·지원율·한도는 매년 재고시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심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개별심사제이므로 기준에 근접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고,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 등과 중복되는 금액은 차감됩니다. 본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받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간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한 국민에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지급하는 공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연간 지원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의 70~80%, 100% 이하 60%, 100~200%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는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만 해당합니다. 본인부담 급여와 일부 비급여 의료비가 지원되며 선택진료·상급병실·식대·간병료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진료비 지출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단서·소득·재산 서류와 함께 접수하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실손보험금·타 기관 지원금은 차감 후 지급됩니다. 개별심사제이므로 기준에 근접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소득분위 상한을 초과하면 자동 환급되는 제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급여·비급여 모두 포함한 실제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할 때 개별 심사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며,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 차감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차감됩니다. 실손에서 먼저 지급받은 후 잔여 본인부담분에 대해 신청하거나, 신청 시점에 실손 수령 내역을 반영해 심사합니다.
원칙적으로 200% 이하가 대상이지만 개별심사제로 지자체·공단이 '의학적 긴급성'이나 '재산 대비 의료비 과다'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래는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장기이식 후 관리 등)만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감기·경증 외래는 지원되지 않으며, 입원은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진료비 지출 후 180일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가족의 위중·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상담해 예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등록·체류 자격을 갖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사안에 따라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연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100% 이하 60%, 100~200%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장기이식 후 관리 등 중증 질환만 해당하며, 급여와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하고 선택진료·상급병실·식대·간병료는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주거재산 공제 후 총재산 약 7억원 이하(저소득층은 5.4억원)이며, 신청은 진료비 지출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개별 심사로 접수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실손보험·다른 기관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차감 후 지급되며, 개별심사제이므로 기준에 근접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공단 지사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