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26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4단계 차등지원. 시간당 기본요금 12,790원 중 가형 1,918원까지 본인부담. 자격·신청방법·야간할증까지
| 유형 |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소득 | 본인부담 (시간당) | 정부지원 |
|---|---|---|---|---|
| 가형 | ~ 75% 이하 | 약 487만원 이하 | 1,918원 (15%) | 85% |
| 나형 | 75~120% | 약 779만원 이하 | 5,116원 (40%) | 60% |
| 다형 | 120~150% | 약 974만원 이하 | 8,953원 (70%) | 30% |
| 라형 | 150~250% | 약 1,623만원 이하 | 10,871원 (85%) | 15% |
| 지원 외 | 250% 초과 | 초과 | 12,790원 (100%) | 없음 |
| 구분 | 대상 | 시간당 요금 | 비고 |
|---|---|---|---|
| 시간제 기본형 | 만 12세 이하 아동 | 12,790원 | 일상 돌봄 중심 (가사 불포함) |
| 시간제 종합형 | 만 12세 이하 아동 | 16,630원 | 아동 중심 가사 포함 (청소·세탁 등) |
|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 월 정액 | 최대 월 200시간, 가형·나형 위주 |
| 질병감염아동지원 | 법정감염병·유행성질환 아동 | 12,790원 × 50% 추가 지원 | 정부지원 비율 추가 |
| 대상 가정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육아휴직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확대 기준) |
| 아동 연령 |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3~36개월) |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내 거주 아동 |
| 우선 지원 | 한부모·기초수급·차상위·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중증장애아동 가정 우선 |
| 야간 할증 정부지원 확대 | 22시 이후 50% 할증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비율 동일 적용 (가형 할증료의 85% 정부부담) |
|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중위 200% → 250% 이하로 확대 — 지원 대상 가구 대폭 증가 |
| 셋째아 이상 추가지원 | 12세 이하 셋째아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감면 |
| 장애아 가산 | 중증장애 아동은 본인부담률 가형 수준으로 일괄 적용 |
| 한부모·청소년부모 | 청소년 한부모는 가형 기준으로 추가 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 idolbom.go.kr |
| 아이돌봄지원 콜센터 | 1577-2514 |
| 여성가족부 상담 | 국번없이 1366 (가정폭력·1인가구 상담 겸용) |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133 |
요금·지원비율·야간할증 조건은 매년 고시되므로 공식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포털·복지로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시간당 요금·본인부담 비율·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개인별 지원 유형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페이지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로, 실제 이용·정산은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시스템과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릅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 1577-251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파견 돌보미를 보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가정방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6년 시간당 기본 요금은 12,790원이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가형(~75%, 본인부담 1,918원)/나형(75~120%, 5,116원)/다형(120~150%, 8,953원)/라형(150~250%, 10,871원)의 4단계로 차등 지원받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가사 포함)·영아종일제(3~36개월)·질병감염아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기준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고 야간(22시 이후) 50% 할증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질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자격을 먼저 결정받고, 아이돌봄서비스 포털(idolbom.go.kr)에서 돌보미를 매칭해 이용합니다.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면 외벌이·전업주부 가정도 이용 가능하지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12,790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우선지원 사유가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육시설 하원 후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 부모의 출장·야근·경조사 등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종일제는 보육시설 미이용이 전제입니다.
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시간당 12,790원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비수급자(라형 초과) 가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22시 이후·공휴일은 50% 할증되어 시간당 19,185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할증분에도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형은 할증료의 85%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네. 시간제는 연 840시간(월 70시간 기준)이 기본 지원 한도이며, 다자녀·한부모 등 우선가정은 추가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서 담당 시도 센터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돌보미 교체 사유를 입력하면 재매칭이 진행되며, 부당대우·불성실 등 사유는 즉시 교체됩니다.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간당 기본요금은 12,790원(시간제 기본형)이며,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가형(~75% 이하, 본인부담 1,918원/시간)·나형(75~120%, 5,116원)·다형(120~150%, 8,953원)·라형(150~250%, 10,871원)의 4단계로 차등 지원받습니다. 정부지원은 최대 85%(가형)까지 적용되며, 22시 이후 야간 50% 할증분에도 동일한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가사 포함, 16,630원)·영아종일제(3~36개월, 월 최대 200시간)·질병감염아동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자격을 먼저 판정받고 아이돌봄서비스 포털(idolbom.go.kr)에서 돌보미를 매칭해 이용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지원 콜센터 1577-2514, 여성가족부 136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