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 주거급여 2026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서울 1인 최대 341,000원 참고)와 자가가구 수선유지비(경보수 457만원 등) 지원금 간이 계산기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48%로 상향) |
| 부양의무자 | 2021년부터 폐지 — 본인 가구만 심사 |
| 임차가구 | 타인 소유 주택에 임차료 내고 거주 (전세·보증부월세·월세 모두 가능) |
| 자가가구 | 본인·가구원 소유 주택 거주 시 수선유지비 지급 |
| 제외 | 보장시설 거주자(별도 제도), 외국인 일부 |
| 수선 유형 | 주기 | 지원 한도(원) |
|---|---|---|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3년 | 4,570,000 |
| 중보수 (창호·단열 등) | 5년 | 8,490,000 |
| 대보수 (지붕·구조 등) | 7년 | 12,410,000 |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 주민센터(읍·면·동)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과 국토교통부·LH 공식 공고(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기준임대료·수선유지비·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 심사와 LH 조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추정치이며,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본인 소득·재산만 보고 판정하며, 2024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지역(급지)에 따라 월 최대 ~64만원(6인 이상 1급지)까지 기준임대료를 매월 20일 계좌로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중보수 849만원·대보수 1,241만원의 수선유지비를 3~7년 주기로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LH·지자체 조사 후 승인됩니다.
네, 전세·보증부월세·월세 모두 임차가구로 인정되며 전세는 전세금의 월 환산액을 임차료로 간주해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 48% 이하면 가능합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임차료가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중·대보수 등급을 판정한 뒤, 실제 수선을 마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 3년, 중 5년, 대 7년 주기로 재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급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청년월세특별지원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세부 조건 확인).
원칙적으로 국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일부 조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기체류·미등록 외국인은 제외되며 세부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에 근거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공적 복지제도로,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 가구 소득만 심사합니다.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급지(1급 서울 / 2급 경기·인천 / 3급 광역시·세종 / 4급 그 외)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차등 지급되며 2024 고시 기준 1인 서울 341,000원에서 6인 이상 645,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 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 1,241만원(7년 주기)의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으며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하며, 승인 시 임차가구는 매월 20일 계좌 입금, 자가가구는 수선 완료 후 지급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에너지바우처·청년월세특별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