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2026 기준: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자격·상한액·신청방법 총정리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비고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상한 인상 (2026)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 70만원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 | 복귀 6개월 후 일시 지급 | 중도퇴사 시 미지급 |
| 참여 개월차 | 부모 각각 상한 | 부모 합산 (같은 달) |
|---|---|---|
| 1개월차 | 200만원 | 400만원 |
| 2개월차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차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차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차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차 | 450만원 | 900만원 |
| 1~6개월 합산 1인 최대 | 1,950만원 | - |
| 부모 합산 최대 (6+6) | - | 3,900만원 |
|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가입자 |
| 사업주 요건 |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 (근로자의 당연 권리) |
| 급여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 지급 주기 | 1개월 단위로 심사·지급 (고용보험에서) |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최대 월 450만원 |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300만원 상한 (일반 250만원 대비 5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5~25시간 단축 시 상실 급여 보전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고용보험에서 10일 급여 지원 (2026년 확대) |
최신 상한액·신청 서식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고용24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상한액·사후지급금·6+6 단계별 금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개인별 지급액은 통상임금·가입기간·출산 시점·사업주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로, 실제 지급은 고용보험 심사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월 상한 적용)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이 지급되며,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사후지급금으로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월 상한을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해,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휴직 1개월 경과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매월 진행하며, 사업주의 확인을 통해 사후지급금까지 순차 지급받습니다.
같은 기간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 번째 부모가 이미 휴직을 종료했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 6+6 단계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각자 사업주 승인을 받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합니다.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일시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나 해고 시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퇴직은 예외 심사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2025~2026년 단계적으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 자격은 고용24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부모 각자 최대 1년, 분할 사용 가능(3회 분할)이며, 부모 합산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혜택은 첫 6개월에 한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고용보험에서 10일 급여 지원)는 출산 직후 단기 휴가이고, 육아휴직(1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입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월 상한선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이 지급되고,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금으로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상한을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단계 인상해 부모 각자 최대 1,950만원,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휴직 1개월 경과 후부터 매월 진행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사업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한부모 특례(첫 3개월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10일 급여 지원) 등이 결합 운영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1577-711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