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비(승용 최대 580만원 내외)와 17개 시·도 지방비를 합산해 보여주는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비교 가이드. 최신 확정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국비(환경부) | 차종·성능(1회충전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배터리안전)별 산정 — 승용 2026년 최대 580만원 내외 |
| 지방비(시·도·시군구) | 지자체 예산별 100만~1,200만원 차등 —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등 가산 가능 |
| 가격 상한 감액 | 차량 판매가 5,500만원 초과 50% 지급, 8,500만원 초과 미지급 |
| 소상공인·취약계층 가산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약 30% 가산, 청년 최초구매 가산(지역별 상이) |
| 의무운행기간 | 최소 2년(지자체별 상이) — 기간 내 매매 시 반환 규정 |
| 시·도 | 지방비 (승용 기준 평균) | 총 예상 (국비 580 + 지방비) |
|---|---|---|
| 서울특별시 | 150 | 730 |
| 경기도 (평균) | 200 | 780 |
| 인천광역시 | 230 | 810 |
| 부산광역시 | 300 | 880 |
| 대구광역시 | 300 | 880 |
| 광주광역시 | 400 | 980 |
| 대전광역시 | 300 | 880 |
| 울산광역시 | 320 | 900 |
| 세종특별자치시 | 300 | 880 |
|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 450 | 1,030 |
| 충청북도 (평균) | 600 | 1,180 |
| 충청남도 (평균) | 700 | 1,280 |
|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 720 | 1,300 |
| 전라남도 (평균) | 750 | 1,330 |
| 경상북도 (평균) | 700 | 1,280 |
| 경상남도 (평균) | 400 | 980 |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980 |
| 신청자 | 차량 등록지가 해당 지자체인 개인·법인 (만 19세 이상 개인 권장) |
| 구매 차량 |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 승용·화물·버스·이륜차 (목록 공고) |
| 가격 상한 | 5,500만원 초과 시 50% 감액, 8,500만원 초과 시 미지급 (2025년 기준) |
| 의무운행 | 2년 이상 (중고매매·수출 시 보조금 전액·일부 반환) |
| 중복지원 | 동일 차량 국비·지방비 외 추가 중복 수령 불가 |
| 환경부 환경콜센터 | 128 |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고객센터 | 1661-0970 |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지자체 2025년 보조금 공고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가이드(2026년 4월 기준)입니다. 2026년 보조금 금액·차종별 지원액·가격 상한·가산 조건은 매년 2~3월 확정 공고되며, 예산 소진 시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환경부 공고,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한 뒤 구매 결정을 내리세요. 본 페이지의 수치·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 오류·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환경부)는 차종·성능·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방비는 시·도별 예산 사정에 따라 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 차량 등록지(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총 보조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에도 차량 판매가격 5,500만원 이하는 전액, 8,500만원 초과는 미지급이 유지될 예정이며, 차상위·소상공인·청년 최초 구매 등에는 지역별 가산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구매 계약 후 제조사가 지자체에 대행하며, 출고 후 최소 2년간 의무운행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비는 각 시·도 예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수 여건과 전기차 보급 목표가 지역마다 달라 서울 150만원대 vs 전남·전북 700만원대처럼 큰 격차가 생깁니다. 등록지가 다르면 다른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공고일(보통 2~3월) 이후 선착순이며, 인기 지역·인기 차종은 상반기에 예산 소진되기도 합니다. 하반기 추가 공고가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매달 ev.or.kr에서 현황을 확인하세요.
의무운행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기간 내 타 지역 전입·중고 매매·폐차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해외수출 시 전액 환수 원칙입니다.
네, 리스사·렌트사가 지자체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고, 이를 고객의 리스료·렌트료 할인에 반영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량 등록지·의무운행 규정은 동일합니다.
네. 전기 화물차(1톤 기준 국비 ~1,100만원), 전기버스, 전기이륜차(경형 ~200만원 내외)도 보조금 대상입니다. 차종별 한도·성능 기준이 다르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국내 주민등록(외국인등록) 기준 거주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나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별 요건이 다르므로 시·군·구청 환경과에 확인하세요.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 국비와 17개 시·도 지방비를 합산해 지급되며, 등록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비는 차종·성능(1회 충전 주행거리·에너지효율·배터리안전·저온 주행성능)에 따라 승용 2026년 최대 580만원 내외이며, 지방비는 서울 150만원대부터 전남·전북·충남 700~75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판매가 5,500만원 초과 시 50% 감액, 8,500만원 초과 시 미지급 규정이 유지되고 차상위·소상공인·청년 최초구매자에게는 약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원 대상 차종을 확인한 후 제조·판매사가 지자체에 대행하며, 출고 후 2년 이상 의무운행 규정이 있어 기간 내 매매·수출 시 보조금이 반환됩니다. 문의는 환경콜센터 128,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1661-0970,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