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6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결혼세액공제 안내 —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자 50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는 제도.
| 항목 | 기준 |
|---|---|
| 신고 기간 | 혼인신고일: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이 기간 내 최초 혼인신고 1회) |
| 대상 | 적용 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인 근로자·종합소득자 |
| 공제액 | 공제액: 부부 각자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
| 적용 시점 | 적용 시점: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 제외 | 제외: 혼인신고 시점 이전에 이미 같은 상대방과의 결혼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중복 공제 불가 |
※ 본 페이지는 2026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공제 적용 여부·금액은 개인별 결정세액·소득 종류·중복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국세청과 무관한 민간 정보 정리 페이지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도입된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 각자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이므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며, 소득공제와 달리 고소득·저소득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50만원만 공제됩니다.
1. 혼인신고를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에서 완료합니다.
2. 해당 연도 연말정산(회사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프리랜서)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혼인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4. 누락 시 5년 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 가능.
현재 법(2024~2026 한시)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몰 연장 여부는 국회 세법 개정 동향을 확인하세요.
네, 공제 기준은 ‘혼인신고일’이지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연도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법령 문구상 초혼·재혼 구분 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과거에 같은 세제 혜택을 중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아니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산출세액 30만원이면 3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부부 각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혼세액공제’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이 신청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한시적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 각자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방식이므로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며, 세액이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프리랜서)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놓친 경우 경정청구로 최대 5년 내 소급 환급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2026년 기준 공식 안내와 공식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