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는 제도 안내. 2026년 현행 기준.
| 항목 | 기준 (2026) |
|---|---|
| 나이 (만) | 연령: 취업일 기준 만 15~34세 (병역 복무 기간만큼 차감) |
| 취업 형태 | 취업 형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근로자로 취업 (임직원 모두 포함) |
|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보건의료 일부(유흥주점업,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세법 별표 참고) |
| 감면 기간 | 감면 기간: 5년 (동일 회사 기준, 중간 퇴사 후 재취업 시 재적용 가능 여부는 국세청 해석 참고) |
| 감면율 | 감면율: 소득세의 90% |
| 한도 | 한도: 연 200만원 |
※ 본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국세청 공개 해설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용 정보입니다. 실제 감면 적용 여부·범위·절차는 개인 사정과 회사 업종,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와 무관한 민간 정보 정리 페이지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 이후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현행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이외에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별도 요건).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에서 차감되며,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 후 33세에 취업해도 청년 요건(34세)을 충족합니다.
1.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제출(홈택스 또는 서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자동 감면 적용됩니다. 신청이 늦어진 경우 연말정산 또는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회사명을 검색하거나, 회사가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기업·공공기관·금융업 일부·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예: 2년 군 복무 후 36세에 취업 → 실제 판정 나이 34세이므로 청년 요건 충족. 관련 증빙은 병적증명서 등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5년 한도가 지나면 일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돌아갑니다. 이직 시 ‘감면 기간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종료됩니다.
초과분은 일반 소득세로 그대로 납부합니다. 예: 원래 소득세 400만원 × 90% = 360만원이지만 한도 200만원이 적용되므로 실제 감면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160만원은 정상 납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한민국 세제 혜택으로,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에 취업하면 취업일 이후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현행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병역 기간 차감)’이어야 합니다. 제외 업종(유흥주점, 사행성 게임 등)에 유의해야 하며,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조회하거나 회사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 반영되며, 놓쳤어도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제도 개요와 공식 사이트 링크만 제공하며, 실제 감면 적용은 국세청 공식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