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SH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6 자격 진단: 혼인 7년 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부동산 2.155억·자동차 3,683만원 이하, 무주택+청약통장 6개월 요건을 즉시 점검
| 혼인 기간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재혼·한부모 포함) |
| 주택 보유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 청약통장 | 6개월 이상 가입(지역·면적별 12·24개월) |
| 소득 (외벌이) | 우선 100% / 일반 13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
| 소득 (맞벌이) | 우선 120% / 일반 140% 이하 |
| 부동산 자산 | 215,500,000원 이하 (2024 기준 참고) |
| 자동차 자산 | 36,830,000원 이하 (2024 기준 참고) |
| 순위 | 조건 | 비중 |
|---|---|---|
| 1순위 | 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명 이상 또는 한부모 가구 | 우선 배정 |
|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無 | 1순위 미달 시 배정 |
| 동일순위 가점 |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거주기간 등 | 우선순위 결정 |
| 구분 | 공공분양 | 민영주택 |
|---|---|---|
| 전체 공급 中 신혼특공 | 30% | 18% |
| 우선공급(저소득) | 70% | 50% |
| 일반공급 | 30% | 50% |
| 소득 기준 | 외벌이 130/맞 140 | 외벌이 130/맞 140 |
| 당첨 방식 | 가점제(자녀·기간·자산 등) | 추첨제(가점 동일 시) |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콜센터 | 1644-7445 |
| LH 청약센터 | 1600-1004 |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 국토교통부 민원 | 1599-0001 |
본 페이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LH·SH 공식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이자 간이 자격 진단 도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자산·가점·우선/일반 비중·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은 정책 개정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수시 변동되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당첨 결과는 청약홈·LH·SH·시행사의 공식 심사가 최종입니다. 본 진단은 2024년 고시 자산기준 등 참고치 기반 추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1644-7445)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시행사가 일반 청약 가점제로는 당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해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재혼·한부모 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지역·면적별 12·24개월),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외벌이) / 140%(맞벌이)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전체 공급의 70%)은 100%(외벌이)·120%(맞벌이) 이하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분양은 전체 공급의 30%, 민영주택은 18%가 신혼특공 물량으로 배정되며, 1순위는 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명 이상 또는 한부모 가구,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 + 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자녀 수·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거주기간 등)로, 민영주택은 1·2순위 구분 후 동일순위 내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자산 기준(2024년 참고)은 부동산(토지·건물) 215,500,000원, 자동차 36,830,000원 이하이며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 / LH 청약플러스 / SH 인터넷청약에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별도 자격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가능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혼인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맞벌이는 소득 한도가 외벌이(130%)보다 10%p 더 높은 140%로 적용되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공급 한도는 외벌이 100% / 맞벌이 120%로 외벌이가 약간 유리합니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1순위는 자녀(태아 포함) 또는 한부모 가구이며,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1순위 미달 단지에서 추첨 또는 가점으로 배정되므로 인기 단지에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임신 중이면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네,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전세·월세 거주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서류 심사에서 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또는 서류 불일치가 확인되면 당첨 취소되며, 향후 1년간 다른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시행사가 일반 청약 가점제로는 당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자격은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재혼·한부모 가구 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지역·면적별 12·24개월),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외벌이) / 140%(맞벌이) 이하이며, 우선공급(전체의 70%)은 외벌이 100% / 맞벌이 120% 이하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분양은 전체 공급의 30%, 민영주택은 18%가 신혼특공 배정 비중이며 1순위(혼인 7년 + 미성년 자녀 또는 한부모) → 2순위(혼인 7년 + 자녀 없음) 순으로 모집합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자녀 수·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거주기간), 민영주택은 동일순위 내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자산 기준(2024 참고)은 부동산 215,500,000원·자동차 36,830,000원 이하로 매년 변동됩니다.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SH 인터넷청약(i-sh.co.kr)에서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청약 신청금 입금 후 당첨자 발표일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 취소 + 1년 청약 제한이 부과되므로 신청 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2024 자산기준 등 참고치 기반 간이 자격 진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문의는 청약홈 1644-7445, LH 1600-1004, SH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