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LH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6: 2024년부터 소득 무관 모든 출산가정 신청 가능, 단태아 5~25일 / 쌍태아 25일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소득별 본인부담 즉시 확인.
| 대상 | 출산 예정인 산모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 (2024부터 소득 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결혼이민자 일부 가능) |
| 소득 기준 | 없음 (단, 정부지원금 비율은 기준중위소득별 차등) |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30일 이내 |
| 중복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과 중복 |
| 유형 | 이용 일수 | 표준가격(참고) |
|---|---|---|
| 단태아 일반 | 10일 | 약 1,648,000원 |
| 단태아 A형 | 15일 | 약 2,472,000원 |
| 단태아 B형 | 25일 | 약 4,080,000원 |
| 쌍태아 | 15일 | 약 4,374,000원 |
| 쌍태아 장기 | 25일 | 약 7,290,000원 |
| 산모 영양 관리 | 산후 영양식 조리, 식단 관리, 모유수유 지도 |
| 신생아 돌봄 | 목욕·배꼽 소독·기저귀·수유 보조 |
| 산모 건강 | 회음·자궁 회복 마사지, 좌욕, 몸조리 보조 |
| 가사 지원 | 산모·신생아 침구·의류 세탁, 식사 준비, 청소 |
| 정서 지원 | 산후 우울 예방·정서 안정 보조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0133 |
| 거주지 보건소 | 지역별 상이 |
| 복지로 | 129 |
본 페이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 공식 공고(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표준가격·정부지원 비율·서비스 일수·소득 구간은 매년 고시·공고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본인부담금과 지원 자격은 거주지 보건소 심사와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4년 참고가격 기반 추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이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정부 비용 부담으로 파견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로 제한되었던 자격이 폐지되어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 정부지원금 비율은 기초·차상위 95%, 중위 100% 이하 85%, 120% 이하 75%, 150% 이하 65%, 150% 초과 25% 등으로 소득별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종류는 단태아 일반(10일), 단태아 A형(15일), 단태아 B형(25일), 쌍태아 일반(15일), 쌍태아 장기(25일) 등이 있으며 표준가격은 매년 고시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보건소가 소득 구간을 판정해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된 바우처를 발급한 뒤 보건복지부 등록 제공기관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소득 무관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25% 정도이고 본인부담이 75%로 큽니다. 기초·차상위는 95%까지 지원됩니다.
네,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단태아보다 산후도우미 이용 일수와 표준가격이 더 큽니다. 쌍태아는 15~25일까지 이용 가능하고 표준가격이 약 437~729만원으로 정부지원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숙아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연장 가능하니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다른 정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 정책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은 뒤, 보건복지부 등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전국 1,000여 개)에서 직접 예약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사이트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제공기관에 도우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와의 분쟁·민원은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0133)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이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정부 비용 부담으로 파견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로 제한되었던 자격이 폐지되어 모든 출산가정이 소득 무관 신청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금 비율은 기초·차상위 약 95%, 중위 100% 이하 85%, 120% 이하 75%, 150% 이하 65%, 150% 초과 25%로 소득별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종류는 단태아 일반(10일), 단태아 A형(15일), 단태아 B형(25일), 쌍태아 일반(15일), 쌍태아 장기(25일) 등이 있고 표준가격(2024 참고)은 단태아 약 165~408만원, 쌍태아 약 437~729만원이며 매년 고시 변동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신분증·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보건소가 소득 구간을 판정해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그 뒤 보건복지부 등록 산모·신생아 관리사 제공기관(전국 1,000여 개)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예약하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차감되고 본인부담금만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 정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0133, 거주지 보건소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