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일반 한부모 자녀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35만원, 학용품비 연 9.3만원, 부양의무자 폐지(2024).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3%(청소년 65%) 이하 가구 즉시 시뮬레이션.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포함)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 한부모 정의 | 이혼·사별·미혼모/부·배우자 장애·복역·외국 거주 등 사실상 단독 양육 |
| 일반 한부모 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2024 상향) |
| 청소년 한부모 소득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 만 24세 이하) |
| 부양의무자 | 2024년부터 폐지 — 본인 가구만 심사 |
| 구분 | 지원 항목 | 금액 |
|---|---|---|
| 일반 한부모 | 양육비 (자녀 1인당) | 월 210,000원 |
| 청소년 한부모 | 양육비 (자녀 1인당) | 월 350,000원 |
| 청소년 한부모 | 추가 생활보조금 | 월 50,000원 등 |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연 93,000원 |
| 저소득 한부모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월 약 35% 감면 |
| 저소득 한부모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 월 약 8,000~16,000원 |
| 주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출산·양육 모자원, 모자공동생활가정 등) |
| 취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연계 |
| 교육 | 자녀 학교 우선 입학·전학 지원, 방과 후 돌봄 우선 |
| 의료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우선 지원 |
| 법률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양육비 청구·이행 강제 무료 지원 |
| 기타 | 고궁·국공립 시설 무료/할인, 차량 등록세 면제 일부 |
| 여성긴급전화 | 1366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공식 공고(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금액·소득 기준·청소년 한부모 추가급여·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범위는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심사와 시·군·구청 결정이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규칙 참고 단가 기반 추정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여성긴급전화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가 이혼·사별·미혼·배우자 장애·외국 거주 등 사실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에 매월 양육비·학용품비·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한부모는 자녀(만 18세 미만, 고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포함)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용품비 연 9.3만원이 추가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생활보조금 월 5만원 등도 받습니다. 자격은 일반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65% 이하이며,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시·군·구청이 약 30~60일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추가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이행 강제도 무료 지원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연계·자녀 학교 우선 입학·이동통신/공공요금 감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실상 단독 양육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장애·복역·외국 거주·가출 등으로 양육·생계를 한 부모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입증하면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미혼모/미혼부도 한부모가족 대상입니다. 특히 만 24세 이하면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월 35만원의 더 높은 양육비와 추가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양육비 청구 소송·이행 강제(소득 압류·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는 한부모가족지원과 생계급여·주거급여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수준이 더 큰 쪽으로 자동 조정되며, 주민센터에서 유리한 조합을 안내받으세요.
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0세 100만/1세 50만), 첫만남이용권(200만),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은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별개로 모두 중복 지원됩니다.
네, 법적 재혼·사실혼 시 한부모가족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은 주민센터의 심사를 거치며, 단순 동거나 일시적 만남은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가 이혼·사별·미혼·배우자 장애·외국 거주 등 사실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에 매월 양육비·학용품비·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한부모는 자녀(만 18세 미만, 고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포함)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용품비 연 9.3만원이 추가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생활보조금 월 5만원이 더해집니다. 자격은 일반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65% 이하이며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소득·재산 증빙·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시·군·구청이 약 30~60일 심사를 거쳐 결정 통지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계좌 입금됩니다. 추가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이행 강제(소득 압류·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를 무료로 지원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연계·자녀 학교 우선 입학/전학·이동통신요금 35% 감면·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월 8,000~16,000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우선 지원·고궁/국공립시설 무료/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다른 출산·양육 정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