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 2026: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소득·연령·거주별 월 지원 금액 즉시 시뮬레이션.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별도) |
| 장애 등록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 심하지 않은) |
|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4 단독 130만/부부 208만 참고) |
| 소득 기준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재가·시설 거주)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일부 가능) |
| 부양의무자 | 장애인연금은 본인·배우자만 심사 (부모·자녀 무관) |
| 구분 | 기초급여 (월) | 부가급여 (월) |
|---|---|---|
| 기초생활수급 18~64세 | 약 33.5만원 | 8만원 |
|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 약 33.5만원 (기초연금 통합 약 42만) | 약 38.4만원 (기초연금 합산) |
| 차상위계층 (전 연령) | 약 33.5만원 | 7만원 |
| 일반 18~64세 | 약 33.5만원 | 2만원 |
| 일반 65세 이상 | 약 33.5만원 | 4만원 |
| 구분 | 월 지원금 |
|---|---|
| 기초생활수급 + 재가 | 4만원 |
| 기초생활수급 + 보장시설 | 2만원 |
| 차상위계층 + 재가 | 4만원 |
| 보장시설 입소자 | 2만원 (또는 7천원 등) |
| 18세 미만 중증 | 장애아동수당 월 22만원 |
| 18세 미만 경증 | 장애아동수당 월 11만원 |
| LPG·자동차세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LPG 사용 차량 지원,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
| 통신요금 | 이동전화·인터넷·TV 요금 감면 (월 약 35%) |
| 전기·도시가스 | 월 약 8,000~16,000원 감면 |
| 세금 | 소득세·상속세 일부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 교통 | 고속도로 통행료 50%,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KTX/SRT 30~50% |
| 문화·관광 | 고궁·국공립박물관·자연공원 무료, 장애인 콜택시 |
| 보장구 | 휠체어·전동스쿠터·의수·보청기 등 보조기 일부 무상/저가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국민연금공단 | 1355 |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본 페이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공고(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부가급여 단가, 장애수당 단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매년 1월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지급 금액과 자격 인정은 거주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 심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4년 단가 기반 참고 추정이며 부분 통합·기초연금·중증도 차등 등 세부 산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이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예전 1~3급, 현행 '심한 장애')을 대상으로 기초급여(2024 기준 약 33.5만원)와 부가급여(소득별 차등)를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 통합되어 약 42만원이 지급되고 부가급여 약 38.4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예전 4~6급, 현행 '심하지 않은 장애')을 대상으로 기초·차상위 재가 월 4만원, 시설 2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8세 미만은 별도 '장애아동수당'으로 중증 22만원·경증 11만원이 지급되며 세 제도는 중복 수급되지 않습니다(상위 1개만 적용).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고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 증빙·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이 약 30~60일 심사 후 결정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계좌 입금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배우자 소득만 심사하며, 추가로 LPG·자동차세 감면·통신·전기/도시가스 감면·소득세 추가공제 200만원·고속도로 통행료 50%·지하철 무료·KTX/SRT 30~50%·고궁/공원 무료·장애인 콜택시·보장구(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무상/저가 지원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1~3급은 '심한 장애(중증)',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2019년부터 단순화되었습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최대 월 ~80만), 경증은 장애수당(월 4만)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통합 지급됩니다.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되어 지급되며, 일부 차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배우자만 심사하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네,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별도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증 22만원·경증 11만원이며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은 중복 수급되지 않으며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최대 약 80만), 경증은 장애수당(약 4만)으로 중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F-2-1·F-5·F-6) 등 일부는 가능합니다. 단순 외국인 등록증·체류 자격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이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예전 1~3급, 현행 '심한 장애')을 대상으로 기초급여(2024 기준 약 33.5만원)와 부가급여(소득별 차등 — 기초생활수급 18~64세 8만, 65세 이상 약 38.4만 / 차상위 7만 / 일반 18~64세 2만, 65세 이상 4만)를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통합으로 약 42만원이 지급되고 부가급여까지 합산하면 월 최대 약 8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예전 4~6급, 현행 '심하지 않은 장애')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재가 월 4만원, 보장시설 2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가구는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은 별도 '장애아동수당'으로 중증 22만원·경증 11만원이 지급되고 세 제도는 중복 수급되지 않습니다(상위 1개만 적용).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 증빙·통장사본을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이 약 30~60일 심사 후 결정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계좌 입금하고,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추가로 LPG 사용 차량 지원·자동차세/취득세 감면·이동전화/인터넷/TV 요금 35% 감면·전기/도시가스 8,000~16,000원 감면·소득세 추가공제 200만원·고속도로 통행료 50%·지하철 무료·KTX/SRT 30~50%·고궁/국공립박물관/자연공원 무료·장애인 콜택시·보장구(휠체어·전동스쿠터·의수·보청기 등) 무상/저가 지원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거주지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