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치과 보험 2026: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완전·부분) 7년 1회, 본인부담 30%(의료급여 1종 5%·2종 15%). 보험가·본인부담 즉시 비교.
| 연령 |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 |
| 임플란트 한도 | 평생 2개 (상악·하악 합산, 부분무치악 환자 대상) |
| 틀니 한도 | 완전·부분틀니 각각 7년 1회 (분실·파손 시 일부 재인정) |
| 대상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치과 |
| 제외 | 심미 목적, 무치악(완전틀니 외)·소실 후 임플란트 식립 불가능 등 |
| 시술 | 표준 보험가(참고) |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 의료급여 1종 5% / 2종 15% |
|---|---|---|---|
| 임플란트 1개 | 약 1,300,000원 | 약 390,000원 | 1종 65,000 / 2종 195,000원 |
| 완전틀니 | 약 1,400,000원 | 약 420,000원 | 1종 70,000 / 2종 210,000원 |
| 부분틀니 | 약 1,400,000원 | 약 420,000원 | 1종 70,000 / 2종 210,000원 |
| 1단계 진단·치료계획 | 전체 보험가의 약 10% |
| 2단계 픽스처(인공치근) 식립 | 약 50% |
| 3단계 보철물 장착(크라운) | 약 40% |
| 분할 청구 | 각 단계마다 본인부담금만 결제 |
| 주의 | 단계 미완료 상태에서 다른 치과로 옮기면 본인부담 증가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치과 의원·병원 | 의료기관별 상이 |
본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고시(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표준 보험가·평생 한도·재인정 조건은 매년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의료기관별 재료·추가 수술·치료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4년 표준 보험가 참고치 기반 단순 추정이며 비급여(고급 재료·심미 보철·뼈이식 등)는 반영되지 않으니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떠한 치과도 권유·중개하지 않습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상악·하악 합산)까지 보험 적용되고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 보험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표준 보험가는 임플란트 1개 약 130만원, 완전틀니·부분틀니 각 약 140만원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임플란트 약 39만원, 틀니 약 42만원이며 의료급여 1종은 6만5천원~7만원, 2종은 19만5천원~21만원 수준입니다. 임플란트는 1단계 진단·치료계획(약 10%), 2단계 픽스처 식립(약 50%), 3단계 보철물 장착(약 40%)으로 단계별 청구되며 단계마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5년 사후관리가 보장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치과를 방문해 진단 후 치과의가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 부담분이 차감되며, 비급여(지르코니아 등 고급 재료·심미 보철·뼈이식·상악동 거상술 등)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후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상악·하악 합산이며 일단 보험 적용을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완전틀니·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분실·파손 등 부득이한 경우 일부 재인정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공단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5%, 2종은 15%로 일반 건강보험(3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임플란트 1개 본인부담이 1종 약 6만5천원, 2종 약 19만5천원 수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티타늄 픽스처 등 표준 재료에 한합니다. 지르코니아·세라믹·금 등 고급 재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추가 수술인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등은 일반적으로 비급여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술 전 치과의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단계 시술 중 치과를 옮기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어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같은 치과에서 시술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옮길 때는 공단·치과에 사전 문의하세요.
2026년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상악·하악 합산)까지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며,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 보험 적용되고 분실·파손 시 일부 재인정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표준 보험가는 임플란트 1개 약 130만원, 완전틀니·부분틀니 각 약 140만원으로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임플란트 약 39만원, 틀니 약 42만원이며 의료급여 1종은 6만5천~7만원, 2종은 19만5천~21만원 수준입니다. 임플란트는 1단계 진단·치료계획(약 10%), 2단계 픽스처(인공치근) 식립(약 50%), 3단계 보철물(크라운) 장착(약 40%)으로 단계별 청구되며 단계마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시술 후 5년 사후관리(보철물 교환·수리 일부)가 보장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치과를 방문해 진단 후 치과의가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 부담분이 차감되며, 비급여(지르코니아·세라믹·금 등 고급 재료, 심미 보철,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청구 중 치과를 옮기면 등록이 무효화되어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같은 치과에서 시술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록 치과 의원·병원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