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새출발기금 2026 가이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부실우려 채무 원금 30~80% 감면 +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최대 20년 분할 상환. 2022~2027 한시 운영.
|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영업금지·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일부 법인 대표) |
| 부실 차주 | 1금융권/2금융권/보증재단 등 사업자 대출 90일 이상 연체 — 원금 60~80% 감면 |
| 부실우려 차주 | 연체 90일 미만 + 폐업·매출 급감·신용평가 하락 등 — 원금 30% 내외 감면 |
| 채무 범위 | 사업자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카드매입대금. 가계대출 일부 포함 |
| 채무 한도 | 1인당 최대 15억원 (사업자 10억 + 개인 5억) |
| 제외 | 고의적 채무회피·자산 은닉·도덕적 해이 의심 차주, 일부 정책자금 |
| 구분 | 혜택 |
|---|---|
| 원금 감면 | 부실 60~80% / 부실우려 0~30% |
| 연체이자 면제 | 전액 면제 (약정 후 시점부터) |
| 약정이자 인하 | 조정 후 연 1~3%대 (시장금리 대비 대폭 인하) |
| 상환 기간 | 최대 10~20년 (거치 1년 포함 가능) |
| 신용회복 | 개인회생·파산 대비 신용점수 회복 빠름 (KCB 등) |
| 사업 지속 | 사업자등록 유지 + 추가 자금 조달 가능 |
| 보증 연계 | 신보·기보 보증 채무 + 카드사 채무 통합 조정 |
| 2022년 10월 |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
| 2024년 4월 |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외 폭우·폭염 피해 등 추가) |
| 2025년 12월 | 신청 기한 연장 (2027년까지) |
| 2027년 종료 | 5년 한시 운영 종료 예정 (정책 연장 가능성 있음)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 1588-1288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 소상공인 콜센터 | 1357 |
본 페이지는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지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부실 60~80% / 부실우려 0~30%)·이자감면·분할 상환기간(최대 10~20년)·자격 요건·대상 채무는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감면 폭과 약정 조건은 차주별 자산·소득·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원금감면율 단순 적용 + 무이자 분할 가정 추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채무조정 후 신용점수·향후 대출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와 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홈페이지(jumpup.korea.kr),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에서 받으세요. 본 도구는 어떠한 금융상품도 권유·중개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회생절차 등 다른 채무조정 옵션과 비교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며, 코로나19 방역조치(영업금지·제한 등)로 매출이 급감해 사업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일부 법인 대표)에게 부실 차주는 원금 60~80%, 부실우려 차주는 원금 30% 내외 감면 +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약정이자 1~3%대 인하 + 최대 20년(거치 1년 포함)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 후 2024년 4월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외 폭우·폭염 피해 등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12월 신청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5년 한시 운영 종료 예정입니다(정책 연장 가능성 있음). 채무 범위는 1금융권·2금융권·신보/기보/지역신보·카드사의 사업자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카드매입대금이며 가계대출 일부도 포함되고 1인당 최대 15억원(사업자 10억 + 개인 5억)까지 조정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홈페이지(jumpup.korea.kr)에서 자격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금융거래확인서·소득증빙·재산조회 동의서를 온라인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약 30~60일 자산·소득·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후 매월 분할 상환을 시작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옵션과 비교해 신용점수 회복이 빠르고 사업자등록 유지가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에 신용평가에 일시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카드사 사업자 카드매입대금(사업 관련 결제)은 조정 대상입니다. 단, 개인 카드 사용분(생활비 등)은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일시적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약정 체결 후 정상 상환을 이어가면 개인회생·파산 대비 신용회복이 빠릅니다(KCB 등 신용평가 기관별 상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가계대출 위주이고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출 위주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원금 감면 폭(60~80%)이 더 크고 사업자등록 유지가 가능해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5년간 변제계획 수행해야 하고 면책 후에도 신용 영향이 큽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원 절차 없이 KAMCO 협의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단, 채무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 후 정상 상환 1~2년 경과 시 신용점수 회복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이나 보증부 대출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약정 후 상환이 어려우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락해 상환계획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미상환 시 약정 해지·기존 채무 부활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2026년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며, 코로나19 방역조치(영업금지·제한 등)로 매출이 급감해 사업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일부 법인 대표)에게 부실 차주(연체 90일 이상)는 원금 60~80%(저소득은 80%), 부실우려 차주(연체 90일 미만 + 폐업·매출 급감 등)는 원금 30% 내외 감면 +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약정이자 연 1~3%대 대폭 인하 + 최대 20년(거치 1년 포함 가능)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 범위는 1금융권·2금융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의 사업자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카드사 사업자 카드매입대금이며 가계대출 일부도 포함되고 1인당 최대 15억원(사업자 10억 + 개인 5억)까지 조정됩니다. 2022년 10월 출범 후 2024년 4월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외 폭우·폭염 피해 등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12월 신청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현재 5년 한시 운영 종료 예정이며 정책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홈페이지(jumpup.korea.kr)에서 자격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금융거래확인서·소득증빙·재산조회 동의서를 온라인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약 30~60일 자산·소득·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율·이자율·상환기간·거치기간이 포함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후 매월 자동이체로 분할 상환을 시작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가계대출 위주)·법원 개인회생(5년 변제계획)·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옵션과 비교해 원금 감면 폭(60~80%)이 더 크고 사업자등록 유지·추가 자금 조달 가능·신용 회복 빠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신청 시점에 신용점수에 일시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약정 후 미상환 시 약정 해지·기존 채무 부활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고의적 채무회피·자산 은닉·도덕적 해이 의심 차주는 신청이 제한되며 일부 정책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128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소상공인 콜센터 1357로 하세요.